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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에 무려 30조원 넘게 몰리며 과열 양상을 빚은 것은 시중에 초저금리에 치여 투자처를 떠도는 자금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삼성SDS가 상장과 함께 공모가의 배로 오른 상황도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번에 투자금을 뺄 수 있다는 ‘대박의 꿈’이 번호표를 뽑고 청약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11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이뤄진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일반청약에서는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하며 청약증거금만 30조원 넘게 몰렸다.

     청약증거금이란 청약 주식 수에 공모가 5만3000원을 곱한 금액의 50~100%를 내는 돈을 말한다.

     오는 15일 개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규모에 따라 증거금이 적으면 추가 납입하고, 많으면 돌려받게 된다.

     이 돈이 30조원을 웃돈 것은 국내 기업공개 사상 처음이다.

     2010년 청약 돌풍을 일으킨 삼성생명의 19조2216억원이 종전 최대치였다.

     이번엔 이보다 무려 10조원 넘게 더 들어왔다.

     일반청약 배정물량이 많았던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에는 청약증거금으로 뭉칫돈을 넣는 큰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한 명이 수십억원을 넣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한 증권사에서 55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우대고객 청약한도가 21만주였던 대우증권에선 투자자가 한도까지 ‘풀 베팅’하면 증거금으로 55억60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런 청약 열풍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자금이 많아서다.

     지난 8월과 10월 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00%까지 떨어진 상황이므로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성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갈 곳 잃은 돈이 넘쳐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들어 상장한 기업들의 청약경쟁률도 상당했다.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BGF리테일이 181대 1, 쿠쿠전자도 175대 1이었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을 정도였다.

     삼성SDS의 후광이 컸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공모가가 19만원이었지만 상장 당일 시초가는 갑절인 38만원으로 튀어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DS 사례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제일모직 공모에서 배정받는 주식이 많을수록 상장 차익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를 것이란 확신만 있다면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 주식을 늘릴수록 이익은 불어나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윳돈이 많은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주식의 규모가 크고 배정도 그에 비례해 받기에 상장 후 차익도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부익부’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이번에 33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증권사에 30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으로 795만원을 냈어도 이 투자자는 1주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이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데다 사주 지분과 보유자산이 많아 장기 투자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한데다 삼성이 차세대 동력으로 키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45.7%를 갖고 있다.

     상장 후 사주 일가의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3.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 7.7%, 이건희 회장 3.4% 등 모두 42%나 된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이 시장에 데뷔하는 오는 18일 시초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증권가에서는 제일모직에 대한 목표주가로 7만~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10만원, 키움증권 9만1000원, LIG투자증권·KTB투자증권 7만원 순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은 패션, 식음료서비스, 건설, 레저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며 “삼성 지배구조 변환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제일모직의 지주사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7조2000억원이지만, 삼성SDS처럼 높은 가격으로 출발한다면 시총 10조원 진입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제일모직이 단번에 코스피 시총 순위 20위권에 들 가능성이 큰 만큼 펀드들이 추종하는 MSCI, FTSE,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될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초기에 매입 수요가 많아지며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경제신문,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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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문 증가세 지속…토목부문 부진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4.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3%선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건설투자는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3.8%) 대비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경제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4.1%를 제시한 LG경제연구원보다도 0.6%포인트, 2.1%를 예측한 포스코경영연구소보다는 무려 2.6%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KDI는 내년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확대와 주택시장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건축부문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토목부문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KDI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수주와 주택 거래량 등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건물건설이 지난 2분기 3.6%, 3분기 6.2%로 올라서면서 건설투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각각 0.2%, 2.6%로 상향 곡선을 그렸다고 KDI는 강조했다.
     건설수주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민간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축부문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어난 데 이어 2분기는 26.1%, 3분기는 44.3%로 증가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건축허가면적도 1분기 18.4%, 2분기 21.6%, 3분기 14.7%로 올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토목부문마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대 등으로 내년에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투자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 관계자는 “건설투자 중 건축부문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목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건축부문의 증가가 이어지고 토목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높은 4%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상반기 경제전망(2.8%)보다 0.1%포인트 내린 2.7%로 수정했다.
     박경남기자 knp@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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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곧장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을 준공 전 미리 분양하려면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분양을 하면 용지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 민간 사업자가 자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또 산단 개발사업 또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의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한 의무를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5% 이상’만 다시 투자하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해야 했던 것도 ‘50% 이상 재투자’하면 되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율이 30∼40% 이상이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는데, 재투자율을 낮춤에 따라 산단 개발이나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반드시 담아야 했던 것도 내년 3월께부터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시키면 된다.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해 입주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산단 면적의 10% 이내(준산단 면적이 10만㎡ 초과일 때) 또는 20% 이내(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인 경우 준산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재정비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단을 개발할 때 초기 자금 부담이 줄고 수익성이 높아져 민간의 산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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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수주가 없는 원전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공사마저 공사를 진행할수록 4대 사회보험료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원전현장에 투입돼 3년 기간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초면 3년이 되는데 내역에 잡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물론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까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이미 바닥났다. 1년 가까이를 생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출역인원 2만3000명에 건강보험은 지난 9월까지 5900만여원이 발생했지만 기성금은 3000만원이 안됐다. 국민연금은 7900만여원, 퇴직공제부금은 7700만여원을 납부했는데 수령금액은 각각 4500만여원, 4200만여원에 그쳤다. 장기요양보험료는 380만여원이 필요한데 190만여원만 잡혀있다.

    올 9월까지 총 2억3900만여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기성수령은 1억3800만여원에 불과해 1억100만여원이 부족하다. 내년초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부족분은 1억20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A사는 추산하고 있다. 

    보험료 내역이 납부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노무비율, 보험요율 등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근로자당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995%, 국민연금은 4.5%를 업체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금액의 보험료 책정기준인 고시요율은 각각 1.70%, 2.49%에 불과해 부족분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하도급 노무비율까지 32%로 고시돼 50~60%에 이르는 철콘업종의 현실이 반영안돼 노무비가 삭감되면서 고시요율 2.3%의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해 노무비가 기준인 각종 사회보험료도 낮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제도가 있지만 부족분을 메워주는 기능은 없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고시요율 등이 예전에 외국인 등 보험가입 예외사례가 많던 시절의 제도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특히, 원전 현장은 국내 숙련공들만 투입하는 만큼 보험료 부족현상은 더욱 심하다”며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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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기준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1만24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로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10월10~25일)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한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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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8월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우물)·지질 등 지반 정보 등 각종 지하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한데 모으면서 3차원 정보로 재가공해 통합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돼 지하공간 안전관리나 안전한 시공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특히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내년 중 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통합지도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특별법에는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의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담기게 된다.

    새로 도입될 이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지하공간의 깊이나 형태 등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인근 건물의 지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반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실제 예측대로 지하수위나 주변 지반 등이 변화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고쳐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때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고 안전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지반탐사반은 고가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지반의 특성이나 공동(빈 굴) 존재 여부 등을 탐색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지하수위 관측망도 전국에 걸쳐 균일하게 구축하고 취약한 상하수도관의 보수·보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통합지도 구축 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건설업체 등이 지하공간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전 안전성 분석 도입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 지반안전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데 그 안에 지반 대책이 담기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 기준'을 고쳐 설계 단계에서 지반 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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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망가뜨린 곳에 다시 맡겨서야…지난 10년간 건의 묵살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에 실적공사비 관리를 그대로 맡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거리가 먼 공사비 삭감 수단과 적자공사의 주범으로 전락한 데는 조사ㆍ관리기관인 건설연의 탓이 가장 크다고 지목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현 상황을 초래한 곳에 다시 관리를 맡기면 과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 예정이었던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공청회를 이달 중순 이후에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개선안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개선방안의 핵심 논쟁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와 관리기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건설연에 계속 맡기는 방안과 민과 관이 참여하는 제3섹터기관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국토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후자는 건설협회 등 업계가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조사업무를 건설연에 계속 맡기고, 대신 조사ㆍ관리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 조사기관의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선에서 개선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적공사비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관리기관인 건설연의 탓이 가장 큰데 또다시 건설연에 실적공사비 관리를 맡기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여론이 업계에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건설협회가 국도건설공사에 실제 적용된 실적공사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실적단가 상승률은 2.3% 상승에 그쳤다. 10년 동안 실적단가를 적용한 공사비가 제자리를 맴돈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무비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적단가는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건설연의 공사원가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 부족, 소통 부재와 경직성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연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건설연을 조사기관으로 유지한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이 역시 업계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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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활성화ㆍ안전 키워드로 경기부양 활력 기대

     지역 경제활성화와 안전을 키워드로 한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천왕~광명고속도로 및 진접선ㆍ별내선 복선전철 등 신규 도로ㆍ철도사업은 물론 재정비촉진사업과 전국상수관로 노후 실태조사, 재해위험지역 정비, 싱크홀 대책까지 다양한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영남권 신공항 개발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이 애초 계획대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수년째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2일  애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세출 기준)의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3조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을 순삭감 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관련기사 4면>
     올 예산 35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9조6000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이 가운데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은 주거급여예산 1조756억원이 복지부로 이관됐음에도 애초 정부안 22조7000억원 대비 7190억원이 감액된 22조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ㆍ지방하천정비에 1조1000여억원, 재정비촉진사업 1150억원, 평창올림픽 도시경관지원 40억원 등이 꼽힌다.
     반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지원 등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국회는 아울러 담뱃값은 예정대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등도 처리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자본금 편법 운영 관행 철퇴, 건설업체 반발 예상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 10곳 중 2곳은 이미 기준 자본금을 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들의 인건비 체불과 부실시공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 1만 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일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모두 포함한 5만 6,241개 건설업체 가운데 22%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업체 실적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5억~24억 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 원의 기준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전남 1,178개(9.5%), 충북 874개(7.0%) 등이다.

    시.도별 건설업체수 대비 수도권 보다 지방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자금본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조달 관행과 정면으로 충돌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은 법정 자본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한 뒤 1개월 정도 지나면 회수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연말 회계 정산을 위해 다시 납입하는 사실상 편법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상당수가 이런 자본금 운영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다보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금을 관행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런 관행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경우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14.12.0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참고 : http://20120916.tistory.com/trackback/114

     

    어느새 11월을 지나 12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그 동안의 지출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절세전략을 세울 시기입니다.

     

    언제부턴가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주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 달라져 직장인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인당 15만원(2명초과시 1인당 2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 6세 이하 자녀교육비 공제(1인당 100만언), 출생입양공제(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 2명초과시 200만원)등의 헤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013년 연말정산 내용으로 201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2014년 바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았더니

    2013년 결정세액 : 소득세 305,318원, 지방소득세 30,531원

    2014년 결정세액 : 소득세 324,997원, 지방소득세 32,499원

     

    작년보다 21,647원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네요. 씁쓸합니다~~

     

    <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

     

     

     

    <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바뀐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계산의 초기 단계인 근로소득공제와 자녀공제, 특별공제의 핵심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달라진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

     

     

    ※ 세액공제로 바뀐 특별공제 항목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50만원 공제받는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연봉 4000만원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방과후 수업교재비는 올해부터는 도서구입비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 혜택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혜택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늘어난 곳이 주거비 항목이라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무주택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제범위도 월세지급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항목이 사라지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상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바뀐 것인지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서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주)유진M&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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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