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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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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전문건설업/석공사업'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1.25 석공면허, 석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2014. 11. 25. 16:19 전문건설업/석공사업

     

    전문건설업 석공면허, 석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복잡하기만 건설업등록 !!!

     

    저희 유진엠엔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면허,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1)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증빙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방수
    비계
    석공
    석공예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타일
    토목제도

     ​

     

     

     

      2) 자본금

          - 법인 : 2억 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 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 : 2억 원

          - 증빙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3) 사무실  

          - 자기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사무실용도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이어야 함.

          -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주거용 건물,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불가.

     

    등록 유의 사항

     

    1)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4)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5. 상기 3)의 1~4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6.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8.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6)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등록 구비 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석공사업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및 필요서류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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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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