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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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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2.08 난방면허, 난방시공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2014. 12. 8. 15:21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전문건설업등록.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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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등록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난방면허,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난방시공업 (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시설 장비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1인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7.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8.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참고사항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제외)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기업 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난방면허,난방시공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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