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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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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이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여 당초 건설상태처럼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 시행하는 유지관리를 말한다.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내용

     예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망

     

    가. 시설물 재고 현황에 기초한 수요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SOC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등 SOC시설의 스

    톡(Stock)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중 도로는 1962년 대비 3.77배로 증가하였으며, 철도는 1.11배로 증가하였는

    데 이는 1993년 도입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해 교통시설SOC 예산이 안정

    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1990년대 들어서도 교통부문 시설스톡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임.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도로, 교량을 비롯한 교통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

    었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노후교량을 비롯해 안전 및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1만1,148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량 중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은 242개교이며 20년∼30년 교량은 628개, 10년∼20년 교량은

    3,028개, 10년 미만 교량은 7,249개교이며 경과연수 10년 미만의 교량이 전체

    교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표적 시설물 중 하나인 교량에 대

    한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2020년대

    이후부터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축물의 경우도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공급되었고, 상업용 빌딩 및 오피스텔 역시 1990년대

    이후 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부터는 1990년대 건설된 아

    파트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수요가 더욱 급증할 뿐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나. 시설물의 첨단화, 대형화 등에 기초한 수요전망

    최근 첨단화된 초고층 대형 복합 건축물, 장대·특수교량(서해대교, 광안대교

    등) 및 터널(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고속철도 터널 등) 등이 증가하여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기초할 때 향후 10년∼20년 동안 국내 장대교량 시장 규모는 14조원 이

    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초고층 빌딩은 한 장소로 인구와 활동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를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므로 기존 빌딩과 달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

    발이 요구됨.

    또한 초장대 특수 교량은 길이가 매우 길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초로 한 구조해석 기술 등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량 건설에 혁신적인 공법과 신소재를 사용하게 됨

    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한 점검인력의 보충이 필요함.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폐

    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철거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고 시설물들의 증가와 함께 재고 시설물에 대

    한 유지보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의 종류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5. 15:59 전문건설업/시설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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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주)유진엠앤에이입니다 ^^​

     

    포장공사업의 종류는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작성해 드렸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내용 ☞ http://blog.naver.com/llyjj/220146412002

     

     

     

     

    콘크리트 포장이란 강성포장(Rigid Pavement)의 대표적인 것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자체가 빔과 같이 거동하여 교통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을 휨저항으로 지지하는 포장형식을 말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일반적으로 표층 및 중간층, 보조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층은 시멘트 콘크리트층을 말하나 그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모층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층이 역할은 슬래브에 귱등한 지지력을 주고, 투스층으로 동상(Frost Heave) 현상을 방지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지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강성 포장공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성포장

     * 무근 콘크리트 포장(JCP)

     다우웰바(Dowel Bar) 있는 것

     철망있는 것

     철망없는 것

     다우웰바(Dowel Bar) 없는 것

     *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RCP)

     * 철근 콘크리트 포장(JRCP)

     * 특수포장

     프리스트레스 포장(PCP)

     블록(Block) 포장

     진공콘크리트 포장

     로울러 다짐 콘크리트 포장(RCCP)

     섬유보강 콘크리트 포장

     

     

    이상으로 콘크리트포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주)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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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5. 15:52 전문건설업/시설물,포장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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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저희 (주)유진엔엔에이는 종합건설업에서 부터 전문건설업까지 건설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록기준(신규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 본 금

     시설/장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개인 : 3억

    법인 : 3억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 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 치, 전위차 측정장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3억원

     6,000만원 이상

    (70좌 이상)

     7,500만원 이하

    (87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 신규면허, 시설물 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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