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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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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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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실내건축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시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 미장, 방수 공사업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콘크리트
    타일
    토목제도
    화학분석

     

     

     

    기술능력 - 조적공사업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설재료시험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축로
    콘크리트
    타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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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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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가구도장
    건축도장
    건축제도
    공기압축기운전
    광고도장
    금속도장
    도배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화학분석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주)유진M&A 바로가기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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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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