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조경시설면허)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
예시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
등록기준
구분 |
내용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 본 금 |
개인 2억 / 법인 : 2억 |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
국가기술자격법 | |||
인정기술자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 |
기능사 및 기능사보 |
조경 |
산림 |
산림 |
산림 |
과수재배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 (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 |
20%이상 |
25%이상 | |
개인 14억원 / 법인 7억원 |
2억8천만원 이상 (47좌 이상) |
3억5천만원 이하 (58좌 이하) |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 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 부씩 제출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 목차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업체에 한함 )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 , 한자성명 , 본적지 및 주소 ,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청자 작성 )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 기능계기술자 )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 원본지참 )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 철강재설치공사업 )
③ 장비등록원부 , 검사증 , 사진 ( 철도궤도 , 수중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등 해당 )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 조경식재공사업 )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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