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 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행령 제16조 1항 ①호와 ②호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 2가지에 대하여 중복해 인정해 줌으로써 등록기준을 완화해 주는 한시법안입니다.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례 규정이란 말그대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면허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등록기준을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규정입니다.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추가시 1회에 한해 등록기준, 자본금 2분의1, 기술인력 1~2인 중복 인정 합니다.
자본금 : 보유업종 자본금의 2분의1 한도내에서 추가하는 업종 기준자본금의 2분의1 중복 인정 합니다.
예) 토목업체(7억)가 건축업종(5억) 추가시 2.5억만 증자하면 됩니다.
총 자본금은 9억5천 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인력 : 보유업종과 추가하는 업종간 기술인력의 종류.등급이 공통되는 경우에 이미 갖춘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업체가 2개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의 등록기준 중복 인정 적용 합니다.
기술인력은 시행령에서 국토부장관에 위임 고시(일몰제 적용: 2016년 2월10일)
따라서 기술인력의 특례규정은 2016년 2월 10일 이후 연장되지 않으면 기술인력 특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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