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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자본금 편법 운영 관행 철퇴, 건설업체 반발 예상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 10곳 중 2곳은 이미 기준 자본금을 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들의 인건비 체불과 부실시공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 1만 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일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모두 포함한 5만 6,241개 건설업체 가운데 22%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업체 실적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5억~24억 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 원의 기준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전남 1,178개(9.5%), 충북 874개(7.0%) 등이다.

    시.도별 건설업체수 대비 수도권 보다 지방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자금본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조달 관행과 정면으로 충돌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은 법정 자본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한 뒤 1개월 정도 지나면 회수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연말 회계 정산을 위해 다시 납입하는 사실상 편법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상당수가 이런 자본금 운영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다보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금을 관행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런 관행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경우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14.12.0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