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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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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2014. 12. 9. 15:55 건설업양도양수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토건공사업) 면허권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1.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등)

    2. 양도계약서 작성

    3. 양도 공고(30일 이상)

    4. 건설업 양도

    5. 양도신고서 제출

    6. 적합여부 심사

    7. 양도신고 수리 및 공고

    처리기관 및 기간

    - 대한건설협회 각 시ㆍ도회

    건설업 양도의 공고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이 종류

    2. 양도 예정 년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그러나, 건설회사의 면허권만 양도하게 되면 사업실적은 양수회사에 따라가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만 사업실적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만을 사고파는 행위를 면허권양도양수라고 하며, 상기의 경우에만 건설사업기간과 건설실적이 승계됩니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면허권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는 신규면허로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양도회사가 이 같은 방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면허권양도양수보다는 신규등록이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과 달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은 면허권양도양수시 기존의 사업영위기간과 실적이 승계되기 때문에 면허권양도양수방식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4. 15:31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양도양수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유진M&A바로가기

    건설업양도양수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양수시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 구비서류와 인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양수 절차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8828796

     

     

     

     

    법인(양수자) 구비서류

    1. 주주 명부
    2. 주식 보유 현황표
    3. 대표이사 개인 인감4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1부 / 인감도장
    4. 이사 인감 2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5. 감사 인감 2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6. 상호(2-3개) 선정
    7. 법인인감도장
    8. 본점 주소지

     

     

    법인(양도자) 구비서류 

     

     1. 법인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5부

    법인 인감증명원 5부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도장 포함), 고무도장
    법인카드 (서울지역) 비밀번호 기록
    법인관련 서류
    정관 원본 (주급납일 증명서 포함)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

     

    2. 주주 관련 서류

     

    주식 양도 증서(전임원 인감도장 날인) 각각2부
    공증용 위임장 (대표 및 연대 각서인 인감도장 날인) 1부
    사임서 (등기부상 전임원) 각각 2부
    개인인감 증명원: 대표이사 5부
    임 원 3부
    주민등록등본(전임원) 각각 1부

     

    3. 세무관련 서류

     

    주주사실 확인원 (세무서장 발행)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1부
    기업진단 또는 재무제표 (세무서장 발행) 1부
    사업자 등록증 원본

     

    4. 공제조합 관련 서류

     

    대출금 및 부채 확인원 1부

     

    5.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6. 기타사항

     

    세무관련부책 및 관련서류
    연도별 결산서 --- 전표철
    급여 명세서 -- 세금계산서철
    부가세 신고철 --- 갑근세 신고철
    의료보험서류철 --- 금전 출납부
    매입매출 장부 --- 총계정장
    자산부채 장부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당좌거래 관련 내역
    당좌어음 거래내역 (해당은핸발행) 1부

     

     

     

     

     

    양도 양수 인가기관제출 구비서류

     

     

    NO

    준비서류

    주체

    비고

    1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서

    공통

    별지서식 공동작성

    2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공통

     

    3

    법인 등기부등본

    공통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통

     

    5

    건설 공제조합 의견서

    양도사

    건설 공제조합 발급

    6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및 각서

    양도사

    시중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및 각서

    (건설공사 발주자동의서)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7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및 각서

    양도사

     

    8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양도사

     

    9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양도사

     

    10

    주주 사실 확인서

    양도사

    세무서 발급

    11

    주주 개별 인감 증명서

    양도사

     

    12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양도사

     

    13

    임 원 명 단

    양수자

    별지 서식 작성

    14

    법적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양수자

    35세 이하인 경우

    15

    기업진단서

    양수자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전문기관

    16

    건설공사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양수자

    조경식재 공사업에 한함

    17

    건설공사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양수자

    철도, 궤도, 수중조경식재 공사업에 한함

    18

    건술기술자 보유 현황표

    양수자

    별지서식 작성

    19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기술 수첩

    사본 및 원본지참

    양수자

    기술인 협회에 기술자 등록후 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

     

    두 회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서류 및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희 (주)유진엠엔에이는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업양도양수 및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기업진단을 통해 양도인 및 양수인 쌍방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시세와 희망가가 아닌 제대로 된 기업진단을 통한 절차를 필수로 하며 의뢰시 향후 컨설팅도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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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4. 15:19 건설업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주)유진M&A바로가기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그치면 쌀쌀해질 테니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건설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고려해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양도양수인데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며  어떤 업체에 의뢰해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시죠?

     

     

     

     

    양수시 고려 사항 몇 가지를 적어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평균 공사 실적  확인

    2. 국세, 지방세 등 납부 예정 세금  확인

    3. 직원 급여,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여부  확인

    4.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비금융권 대출 및 부채 여부  확인

    5. 주기적 신고 여부  확인

    6. 진행 중인 공사  확인

    7.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및 벌점 내역 여부  확인 등입니다.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가요?  

    힘들고  번거롭게 생각되시더라고 위의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문제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맞은 회사를 찾아 양수를 직접 실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주)유진엠앤에이에 의뢰(클릭)하시면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양도양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여 컨설팅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 양도(매도) 의뢰 신청서를  첨부하여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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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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