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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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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사업/부동산개발업'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1.24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11월 13일, 오늘은 2014학년도 수능입니다.

    날씨도 겨울에 접어들면서 제일 춥게 여겨졌습니다.

    역시 수능일이라 많이 춥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하는 '부동산개발업'​이란 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를 ​통칭하고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개발업법"이라함)'에서 규정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개발업'이라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부동산개발업자'라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동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법(정의) 제2조 제①항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그럼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자는 모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등록을 필요치 않으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소규모개발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2. 등록예외 경우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대한주택공사 등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등록기준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전문인력에 대하여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부동산개발업의 신규면허 등록, 양도양수를 고려중이시라면 저희 유진엠앤에이에 의뢰해주세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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