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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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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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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전문기업 (주)유진엠앤에이 입니다.

    그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설업 주기적신고의 폐지 관련 입법여부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부칙조항에 의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정규정마다 그 시행시기를 세분화하고 있는 바, 주기적신고의 폐지와 관련한 조항(법 제9조 제4항)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포는 관보에 게재되는 날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달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기적

    신고의 폐지는 2018년 1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 조항의 폐지가 규제가 없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실태조사를 대비하자면 어쨌거나 매년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부칙 조항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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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을 수 없을 때 관련협회에 시공실적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해 연면적 등이 포함된 시공실적증명을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나 주택조합의 해산으로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해결방안

    회신내용 (건설경제과-1659, 10.4.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이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한편, 연면적 등이 포함된 시공실적증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주택조합의 해산 등으로 발주자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협회에 시공실적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예와 같이 당해 건설업자가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상 시공실적 내용(연면적 등)과 함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및 사용승인서 등을 관련협회에 제출하여 관련협회에서 동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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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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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영업정지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분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1182, 11.3.21)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가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 이 경우 처분기관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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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영업정지와 도급계약의 관계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제2차 이후의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과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2323, 10.5.14)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제2차 이후의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과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런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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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건설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사무실 인정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2970, 10.6.2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을 갖추고 건설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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