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전문기업 (주)유진엠앤에이 입니다.
그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설업 주기적신고의 폐지 관련 입법여부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부칙조항에 의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정규정마다 그 시행시기를 세분화하고 있는 바, 주기적신고의 폐지와 관련한 조항(법 제9조 제4항)
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포는 관보에 게재되는 날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달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기적
신고의 폐지는 2018년 1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 조항의 폐지가 규제가 없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실태조사를 대비하자면 어쨌거나 매년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부칙 조항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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