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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업무 중 사망 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014년 대동맥의 안쪽이 찢어져 발생한 심장병으로 숨졌다. 당시 B씨는 10분여간 5㎏ 무게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화물차에 싣는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원인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1심은 “B씨는 휴무 없이 근무했고 소형 안테나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해 정신적 긴장이 요구됐다”며 “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B씨에게는 기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과로가 위험 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업무강도 및 책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험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발병 시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와 산업재해 간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지였다.

    전합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우선 전합은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이 입증 책임을 공단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심리했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거나 사용자의 과실, 근무 중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경우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반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합은 해당 법 조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 공단도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입법 목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담고자 한 것이며, 인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게 보험급여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다만 김재형·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의학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역학조사가 어려워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기 힘들다는 점도 이유로 언급됐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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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평균방식 대체…“누계 시 입찰 불이익” 걱정
    직전 4분기 간 10대 건설사 중 벌점 안 받은 업체 전무
    오는 2023년부터 부실벌점이 합산방식으로 집계될 예정인 가운데, 종합건설사들이 부실벌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시공사 등의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기별 공개벌점 현황을 집계해 이달 1일자로 공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벌점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건설사는 전무했다.

    벌점 부과 횟수는 현대건설이 14회로 가장 많았고 △GS건설(11회) △롯데건설(9회) △포스코건설·대우건설(7회)△디엘이엔씨(5회) △SK에코플랜트(4회)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2회) △HDC현대산업개발(1회) 순이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위 50개 건설사 중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이 가장 높아 지적을 받았던 서희건설은 이번에도 벌점 부과 횟수가 20회나 집계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중대 부실인 구조물 균열 등이 적발됐으며,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도 다수 지적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은 현장 수가 많은 건설사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모든 소관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정상화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에 따라 주요 종합건설사들은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춰 각종 현장 지침을 마련했지만, 부실벌점 줄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누계벌점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입찰참가 및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 건설사가 규제 대상”이라고 토로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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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입찰자격 위주는 시공능력 떨어진 종합업체에 편파낙찰 문제
    철도공단, ‘자격요건 사전판정 제도’ 도입… 장비·시설 확인 나서
    “직접시공만이 품질보장·안전확보” 타업종으로 확산될지 주목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입찰 시 직접시공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개선한 발주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찰에서 전문적인 직접시공 역량과는 무관하게 제도상의 입찰자격에서만 우위를 점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주로 낙찰받게 되자 과감하게 절차개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시공 자격을 갖추고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사전 판정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관련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공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차량기지 폐차선 및 작업선 증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고문에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라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두 기관은 상호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을 진행했다가 시설이나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종합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다. 전문건설업계가 그동안 관련 공사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된 사업자들이 응찰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철도궤도만의 사례지만 타 업종 공사에도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입찰참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호진출 허용 공사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입찰자격에서 우위를 점해 낙찰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타 업종들도 시공 역량 중심으로 입찰참여절차를 개선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도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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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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