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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업무 중 사망 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014년 대동맥의 안쪽이 찢어져 발생한 심장병으로 숨졌다. 당시 B씨는 10분여간 5㎏ 무게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화물차에 싣는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원인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1심은 “B씨는 휴무 없이 근무했고 소형 안테나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해 정신적 긴장이 요구됐다”며 “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B씨에게는 기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과로가 위험 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업무강도 및 책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험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발병 시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와 산업재해 간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지였다.

    전합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우선 전합은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이 입증 책임을 공단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심리했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거나 사용자의 과실, 근무 중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경우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반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합은 해당 법 조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 공단도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입법 목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담고자 한 것이며, 인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게 보험급여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다만 김재형·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의학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역학조사가 어려워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기 힘들다는 점도 이유로 언급됐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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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평균방식 대체…“누계 시 입찰 불이익” 걱정
    직전 4분기 간 10대 건설사 중 벌점 안 받은 업체 전무
    오는 2023년부터 부실벌점이 합산방식으로 집계될 예정인 가운데, 종합건설사들이 부실벌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시공사 등의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기별 공개벌점 현황을 집계해 이달 1일자로 공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벌점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건설사는 전무했다.

    벌점 부과 횟수는 현대건설이 14회로 가장 많았고 △GS건설(11회) △롯데건설(9회) △포스코건설·대우건설(7회)△디엘이엔씨(5회) △SK에코플랜트(4회)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2회) △HDC현대산업개발(1회) 순이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위 50개 건설사 중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이 가장 높아 지적을 받았던 서희건설은 이번에도 벌점 부과 횟수가 20회나 집계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중대 부실인 구조물 균열 등이 적발됐으며,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도 다수 지적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은 현장 수가 많은 건설사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모든 소관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정상화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에 따라 주요 종합건설사들은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춰 각종 현장 지침을 마련했지만, 부실벌점 줄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누계벌점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입찰참가 및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 건설사가 규제 대상”이라고 토로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1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현 입찰자격 위주는 시공능력 떨어진 종합업체에 편파낙찰 문제
    철도공단, ‘자격요건 사전판정 제도’ 도입… 장비·시설 확인 나서
    “직접시공만이 품질보장·안전확보” 타업종으로 확산될지 주목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입찰 시 직접시공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개선한 발주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찰에서 전문적인 직접시공 역량과는 무관하게 제도상의 입찰자격에서만 우위를 점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주로 낙찰받게 되자 과감하게 절차개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시공 자격을 갖추고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사전 판정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관련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공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차량기지 폐차선 및 작업선 증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고문에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라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두 기관은 상호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을 진행했다가 시설이나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종합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다. 전문건설업계가 그동안 관련 공사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된 사업자들이 응찰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철도궤도만의 사례지만 타 업종 공사에도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입찰참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호진출 허용 공사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입찰자격에서 우위를 점해 낙찰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타 업종들도 시공 역량 중심으로 입찰참여절차를 개선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도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1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 여부 확인
    민간공사도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도급계약에 반영해야
    불법하도급 허위실적 적발시 실적차감 기간·비율 2배 확대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에 현행 최대 3곳까지 1명의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토록 허용하는 범위를 2곳으로 축소하고, 시공능력평가 시 불법하도급분 실적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시 처분을 강화한다.

    또 모든 공사에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공사에서 불법고용이 확인된 외국인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5억원 미만 공사는 2개 현장에 대해서만 기술인 중복배치를 허용한다. 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 미만 공사에서 현행 3개 현장까지 1명의 건설기술인으로 중복배치를 허용해 주던 범위를 2개 현장으로 축소한 것이다.

    아울러 일괄·재하도급 방지와 적정 기술인 배치를 위해 민간공사를 포함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불법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공공공사 현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매년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을 현행 2년간 30%에서 최대 3년간 60%로 확대하고, 건설공사와 연계된 환경신기술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평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로 하도급규정 위반으로 차감비율을 2배 확대할 경우 현행 26.6%에서 15%로 실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가스난방공사 등록기준 특례 완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의 공사대금 청구·지급방법 구체화△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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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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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협 이사회서 회비규정 개정
    건협과 업종전환 유치경쟁 시작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입회비를 인하하는 등 유치를 위한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전건협은 지난 27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 50%를 감면하는 ‘회비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문건설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022년 6월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건협도 앞서 지난 1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올 12월까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협회 입회비를 50% 인하하기로 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회원유치를 두고 각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보호구간이 마련돼 있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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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재정집행 실적이 모두 연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대상사업 중 SOC 분야 재정집행 실적은 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계획(54조2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69.9%로, 연간 목표였던 62% 대비 7.9%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금액으로는 상반기 목표 33조6000억원보다 12.8% 많은 4조3000억원을 더 집행한 것이다.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분야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7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11조원) 대비 집행률이 69.5%로 집계됐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률은 65.5%(7조2000억원)였다.

    집행기관별로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목표치를 모두 넘었다. 

    국토부의 경우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33조5171억원으로, 연간 계획(51조9866억원)의 약 64.5%를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반기 동안 11조8788억원을 집행하며 연간 계획(20조571억원) 대비 59.2%를 집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재정집행 실적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사업 및 관리대상사업별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집행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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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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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장 총괄관리 맡은 원청사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초점
    불법 드러나면 하도급사에게서 받은 하자보증서 무효화 추진
    인허가청 권한 확대해 수사 가능… 원청사 형사처벌할 수도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강화를 위해 원도급자 규제강화에 주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원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키를 원도급업체에서 찾겠다는 정책 추진 기조를 나타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각종 근절방안이 마련됐음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전체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도급업체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증서를 무효화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시 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적극적으로 불법 재하도급 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증서가 무효화되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이 유지된다.

    원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행태를 적극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발주처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원도급업체가 주도·방조해 이뤄지는 불법 재하도급이 심심찮게 발생해 왔고 발주처는 이를 통제할 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었다.

    무엇보다 시공사 간 이면?구두?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이뤄져도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인허가청에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조치를 넘어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이 확정될 경우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원도급업체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력한 조치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원도급업체가 모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장해 오기도 했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를 통한 현장관리 강화 방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허수아비 하도급사를 세우고 재하도급을 통해 원하는 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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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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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등 발표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막힌다. 영업정지 등 처벌도 2배 이상 세진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해체심의제가 도입되고 감리가 상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첨부기사 참고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맡게 된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 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감리가 상주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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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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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협,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 분석 결과
    종합공사 높은 등록기준 장벽에 전문건설은 진출 제약
    전문공사 총 6317건 중 종합건설이 27.9% 수주했으나
    종합공사 총 5005건 중에 전문건설 수주는 7.6% 그쳐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포기 등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역간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취지의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오히려 전문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고 있어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27.9%)에 달한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7.6%)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수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전문건설업계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높은 등록기준 등 진입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역규제 폐지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대시장 응찰 횟수 차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간 상대시장 응찰 횟수는 종합업체가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한다고 전문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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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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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상반기 상대시장 수주, 종합건설업 27.9%·전문건설업 7.6%로 불균형 심각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지만,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으로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 수준 경감△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조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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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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