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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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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2016. 5. 18. 13:34 기타공사업/전기공사

    전기공사업.출자금수시증자안내문.제출서류.pdf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공사공제조합에 5,000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기공사업 등록신청하여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을 증자하기 전까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등 제반업무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보증보험등에서 보증업무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대출등의

    업무를 보려면 출자를 통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 증자시기는 부정기적이며, 1년에 1~2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업으로 조합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0좌 이상 증자하여야 합니다.

    청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청약접수는 조합 각 지점 및 출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증자 안내문과 출자시 제출서류를 첨부문서로 올려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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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면허,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0) 2014.12.08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5. 1. 30. 10:17 기타공사업/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신고 폐지!!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한 업체에서는 건설업의 주기적신고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 등록기준 신고를 해왔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후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였는데
    이번 법류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가 폐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것으로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건전성 확보
    지속적으로 유지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2. 8. 16:06 기타공사업/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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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 시공 ·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꼭~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셔야합니다. ^^

     
    처리 절차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 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④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주말 포함)에 이루어지니 서류 등을 완벽히 갖추어 신청하셔야 보다 빠르게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구    분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구    분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3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 1명, 초급2명, 중급1명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체신청양식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구    분

     사무실

     등록기준

      15제곱미터이상

     증빙서류

      - 사무실평면축척도 (임의작성)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
    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
    장등본 1부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등록 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 양식 1부 

       ※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기업진단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5971848 

    기업진단시 필요 서류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7775846

    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신규면허)를 위하여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2. 8. 16:00 기타공사업/전기공사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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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기~

    오늘은 전기와 관련된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

    기설비공사, 도로, 항마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처리절차

     

     

     

    - 신청대상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등록신청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 처리기간

    14일 

     

    - 등록기준 

     항 목

     공사업등록기준(법)

     개 념

     기술

    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관련기술사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2억원 이상(자본금 중 5천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

     자본금 2억이상이란?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억원이상 충족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 사무실 면적 : 25㎡ 이상


    *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함

     

     

    - 구비서류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업진단보고서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

    담보) 확인서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

    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출처 :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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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11월 13일, 오늘은 2014학년도 수능입니다.

    날씨도 겨울에 접어들면서 제일 춥게 여겨졌습니다.

    역시 수능일이라 많이 춥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하는 '부동산개발업'​이란 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를 ​통칭하고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개발업법"이라함)'에서 규정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개발업'이라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부동산개발업자'라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동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법(정의) 제2조 제①항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그럼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자는 모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등록을 필요치 않으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소규모개발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2. 등록예외 경우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대한주택공사 등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등록기준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전문인력에 대하여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부동산개발업의 신규면허 등록, 양도양수를 고려중이시라면 저희 유진엠앤에이에 의뢰해주세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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