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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자본금 기준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1만24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로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10월10~25일)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한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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