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유진건설정보

    이달 중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곧장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을 준공 전 미리 분양하려면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분양을 하면 용지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 민간 사업자가 자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또 산단 개발사업 또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의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한 의무를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5% 이상’만 다시 투자하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해야 했던 것도 ‘50% 이상 재투자’하면 되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율이 30∼40% 이상이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는데, 재투자율을 낮춤에 따라 산단 개발이나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반드시 담아야 했던 것도 내년 3월께부터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시키면 된다.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해 입주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산단 면적의 10% 이내(준산단 면적이 10만㎡ 초과일 때) 또는 20% 이내(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인 경우 준산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재정비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단을 개발할 때 초기 자금 부담이 줄고 수익성이 높아져 민간의 산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14.12.09-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