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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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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1.25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등록 전문 업체 유진엠에이 입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저희 유진엠엔에이는 일반건설업은 물론 전문건설업 등 건설업의 모든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등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하시게 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업체를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진엠엔에이는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업무로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등록중에 금속구조물창호 등록(신규등록,신규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창호공사

     금속재,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및 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철물공사

     철물, 그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밖에 난간/ 계단/ 천장/ 굴뚝/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울타리/ 방음벽/ 버스승강대/ 옥외광고탑/

    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등

     

     

     

     

     

    ◈  금속구조물창호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2억

    법인 : 2억

     

     

     

     

    ◈  금속구조물창호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건축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계가공
    용접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기계조립
    목재창호
    생산기계
    용접
    전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금속재창호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목재창호
    밀링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유리시공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플라스틱창호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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