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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간계획 대비 59.1% 조기 집행…내년 초 발주·계약 집중

     내년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3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연간계획(51조1000억원)의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내년 초 SOC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발주·계약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재정집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집행관리 대상 주요사업비(303조5000억원) 중 58.0%인 17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집행계획을 올해(57.1%)보다 1%포인트 수준 높게 설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과 함께 중점관리분야로 분류된 SOC는 연간계획의 60%에 가까운 사업비가 상반기에 중점 투자된다.

     1분기에 29.7%인 15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2분기에 30조2000억원, 3분기에 39조1000억원(76.5%)의 집행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 기금관리주체, 공공기관의 예산배정계획,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부터 중점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SOC 계속사업은 내년 1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기관 협의, 민원해결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사전절차를 서둘러 완료한 후 자체자금을 1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집행해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SOC 이외에도 동절기 공사 중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어려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24조3000억원(61.0%)를 집행하고 일자리 분야에는 6조6000억원(60.4%)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특별점검체제를 가동·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공공기관 자체 점검단을 활용해 집행 추이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사업에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공고, 계약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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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려고 할 경우 해당 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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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18일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2 Strike-Out)를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과실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및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때 벌금은 3억원인 반면 일반적 건축법 위반때의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돼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과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모니터링 건수는 올해 250개에서 내년 1000개 20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올해 사고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해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해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감리자·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를 작동 중단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광고물·환기덕트·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했다"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해 불법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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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 불인정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취득일부터 1년 지난 재고자산

    ◇재고자산=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은 인정받을 수 있다.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반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재고자산은 안된다.

    ◇대여금 가지급금=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되나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선급금=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구입 선금,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된다.

    ◇선납세금=환급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환급통보서 등) 인정된다.

    ◇보증금=건설업과 관련 있고 실재성이 소명될 경우 인정된다. 단, 실재성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해 과다 계상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점·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불인정된다.

    사업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재성이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예치 공탁금은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인정된다.

    ◇유형자산=토지, 건물은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은 불인정된다.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올해부터 인정된다.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 감가상각 후 잔액은 인정된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되나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됐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재산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은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받아 인정된다.

    미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상규·윤선중 기자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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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인정
    질권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건설업체가 법정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의 인정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공사대금으로 받은 건물(부속토지 포함)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토록 됐다. 이와 함께 유형자산 중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 임대면적도 인정되는 등 일부가 변경됐다.

    지난 3일부터 권역별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충북도회가 정리한 자산항목별 인정기준을 정리했다.

    ◇현금=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예금=일시조달예금과 질권설정, 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의 결산일을 포함해 60일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도 부실자산이다.

    결산일 현재 채무로 계상돼 있는 금액의 상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 유형자산의 취득,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출은 예외다.

    ◇유가증권 투자자산=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공 등을 위해 필수·강제적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SPE, PFV)의 주식,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사용제한여부,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확인) 인정된다.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는 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액의 국·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증서 원본(매입확인증 아님)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산금채, 중금채, 표지어음 등 무기명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된다. 골프,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이나 해외현지법인설립, 해외직접투자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매출채권 미수금=부도어음,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이나 법원확정판결 또는 소송 진행중인 받을 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은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반상규·윤선중 기자 -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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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신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6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새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공종)이 1960여개에 달하는 만큼 정착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종별 단가를 한꺼번에 새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부를 연차적으로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제도의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를 쓰지 않으면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여왔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한 뒤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국토부와 기재부, 행자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와 발주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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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문제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중복 출자로 실리 없고
    자본금 열악해 수수료 인하 등 명분도 없어
    전문업계 “전문조합 내실 운영이 더 중요”

    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김용훈)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제조합(이하 시설물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후 수 차례의 이사회와 발기인대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하자 건설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업계 우려의 핵심은 자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시설물조합이 설립되면 현행 보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조합원사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복 출자 부담 피할 수 없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공제조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사의 출자문제와 예상 경영수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보유한 건설사 대부분은 이미 전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설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97%가 중복 출자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전문조합에 보증과 융자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물 단일업종 보유 건설사 중 전문조합에 채무가 없어 추가 출자부담 없이 시설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비율은 불과 3.1%인 120여사에 불과하고 출자금 기준으로는 89억원 가량으로 분석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전문조합에 채무가 전혀 없거나 1배 이내인 시설물업체의 100%가 시설물조합으로 이전해 가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00여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설물조합의 자본금은 100~3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조합 손실도 불가피
    이 같은 가정 하에 시설물조합에 보증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보증수수료는 1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결국 시설물조합의 연간 총 수입은 10여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익구조로는 시설물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추정되는 20명의 운영경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가정과 추정은 최근 시설물 업종의 하자보증 관련 보증금과 하자보수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조합의 시설물 업종에 대한 하자보증 보증금 청구와 보수요청 추이를 보면 지난 2009년 13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8억2000만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통계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합원 추가 출자 등 피해 예상
    시설물조합 설립으로 인한 시설물업종 보유 건설사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시설물조합에 이 같은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조합원들의 출자지분가액 하락으로 이어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년 결산결과를 조합원의 출자지분가액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설물조합의 1좌당 지분가를 6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시설물 단일업종 보유 건설사가 출자해야 하는 좌수는 100좌로 6000만원에 해당하는데 지분가가 좌당 2000원 떨어지면 총출자지분액은 598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출자지분 감소액은 20만원이지만 해당 업체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유지하기 위해 1좌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손실이 매년 반복되면 해당 건설사는 매년 추가로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조합의 손실은 단발성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

    ●시설물조합 설립 명분 그림의 떡
    관련 업계의 이 같은 설득력 있는 분석은 시설물조합이 조합 설립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보증수수료 인하나 보증한도 상향, 출자지분 배당, 시설물업계의 연구원 설립·교육원 운영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시설물업종 건설사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전문조합의 수수료는 이미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자본금 등이 열악한 시설물조합이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보증한도 상향 역시 전문조합에 가입한 시설물 단일업종 보유 전체 2000개 건설사 중 20배 이상의 보증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9개사, 0.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지금도 보증한도가 남는 상황에서 보증한도 상향을 조합 설립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과 시설물업계의 연구원·교육원 운영 역시 손실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지지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설물조합을 따로 설립하기 보다는 전문조합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증기관은 공신력이 생명인데 시설물조합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을 것인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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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대책에 곳곳에서 추진…건설사 대상 설명회도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한 초미니 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이후 곳곳에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어 중소건설사의 새로운 물량 창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시청에서 설계업체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서울시가 지난 7월 공공지원책을 마련한 이후 중랑구 면목동을 비롯해 동대문구 장안동, 송파구 송파동 등에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진도가 가장 빠른 곳은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로, 지난 10월30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구씨엠건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향후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선 우성주택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 의견 충돌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우성주택과 단독주택 3곳 등 21가구는 향후 7층 아파트 4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시는 또 동대문구 장안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사업성 분석비용을 지원했고 이달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송파구 송파동 사업은 사업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포구 합정동, 서초구 양재동 등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가 7월에 공공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이 활발하고 사업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책에는 건축공사비로 최대 30억원을 2%대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가 참여하고 25개 자치구에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평균 8년6개월이 걸리던 기존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2∼3년이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자치구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온 시는 이번에는 건설사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동시에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들이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량부족에 시달리는 업계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중소건설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협 서울시회(02-3218-9117)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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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지고 종심제 부상…변별력ㆍ낙찰률 줄다리기 속 선점경쟁 치열

     표준시장단가 도입도 초미의 관심사…적정공사비 확보 원년돼야

     내년도 공공건설시장은 국내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운 수주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 따라 오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의 늪에 완전히 잠길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내년 공공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존 공공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올해 스타트를 끊은 시범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후년 본격 제도시행을 위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향후 공공시장의 무게중심이 최저가에서 종심제로 이동하리란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업체별 시장영역 선점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변별력이나 낙찰률을 둘러싼 논란과 줄다리기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로 기업의 경영위기까지 초래했던 실적공사비제가 표준시장단가로 재정립된다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주무기관 선정문제부터 정부와 업계의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인만큼,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적정 공사비 확보라는 시장의 요구는 내년에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SOC예산 및 건설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시그널과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공공시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정 공사비 확보의 단초를 제공하지 못하면 물량이 늘어난다데도 공공시장의 정상화나 업계의 위기탈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은 물량으로는 누적된 시공적자로 약해질대로 약해진 업계의 체력을 회복하긴 역부족이고 대형공사 유찰 등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단순 도급이 아닌 개발형 또는 투자형 공공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난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행개발이나 민간 공동개발 방식의 입찰시장이 대폭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장에서도 원가관리뿐 아니라 각종 수요예측이나 조달 등 사업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SOC(사회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편입되고, 입찰제도 변화와 더불어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업계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예고돼 있어, 내년도 공공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격변기를 맞을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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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지 4개월만에 정부가 내놓은 첫 가계부채 대책이어서 앞으로 같은 방침이 은행을 겨냥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전환 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지역별 담보종류별 경매율을 적용해 현실에 맞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은행들은 상가·토지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나 상호금융권은 이를 70~80%까지 인정한다.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의 대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은행과 동일하게 일원화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쏠리자  상호금융권은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해왔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은행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건전성 및 부실 위험이 있는 상호금융권만을 타깃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예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에 대해 은행 개인여신담당자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에 나섰다.

     주택·부동산업계는 정부가 LTV·DTI 규제책을 다시 조일 경우 모처럼 되살아나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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