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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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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2015. 1. 30. 10:17 기타공사업/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신고 폐지!!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한 업체에서는 건설업의 주기적신고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 등록기준 신고를 해왔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후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였는데
    이번 법류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가 폐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것으로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건전성 확보
    지속적으로 유지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2. 8. 16:06 기타공사업/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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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 시공 ·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꼭~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셔야합니다. ^^

     
    처리 절차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 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④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주말 포함)에 이루어지니 서류 등을 완벽히 갖추어 신청하셔야 보다 빠르게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구    분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구    분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3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 1명, 초급2명, 중급1명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체신청양식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구    분

     사무실

     등록기준

      15제곱미터이상

     증빙서류

      - 사무실평면축척도 (임의작성)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
    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
    장등본 1부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등록 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 양식 1부 

       ※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기업진단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5971848 

    기업진단시 필요 서류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7775846

    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신규면허)를 위하여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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