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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 시공 ·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꼭~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셔야합니다. ^^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 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④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주말 포함)에 이루어지니 서류 등을 완벽히 갖추어 신청하셔야 보다 빠르게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자본금 |
등록기준 |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원 |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
구 분 |
기술능력 |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3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 1명, 초급2명, 중급1명 |
증빙서류 |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체신청양식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참고사항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
구 분 |
사무실 |
등록기준 |
15제곱미터이상 |
증빙서류 |
- 사무실평면축척도 (임의작성)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등록 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 양식 1부
※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기업진단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5971848
기업진단시 필요 서류 안내 ☞ http://blog.naver.com/llyjj/40207775846
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신규면허)를 위하여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