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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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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준설공사업'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2.08 준설면허,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2014. 12. 8. 15:27 전문건설업/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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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준설면허,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분야로 준설공사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자본금

    - 개인 : 20억

    - 법인 : 10억(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0억원이상이어야 함)

    -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3. 시설 · 장비

    1) 사무실

    2) 아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예선(200마력 이상)

     

    4. 비고

    - 사무실 :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음.

     

     

     

    5. 등록시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6. 참고사항

    -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수수료 : 2만원​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일,공휴일제외)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준설면허, 준설공사업 등록(신규면허,신규등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55-5887번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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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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