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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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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1,2,3종'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1.25 가스면허,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전문건설업면허등록.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기준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등록업무 중에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시설 장비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

      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

            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

         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

         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

       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

       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

       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

       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참고사항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일,공휴일제외)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기업 (주)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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