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유진건설정보

    '(주)유진엠앤에이/건설실무'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1.26 2014년 연말정산 팁, 절세, 올해 달라지는 점

    참고 : http://20120916.tistory.com/trackback/114

     

    어느새 11월을 지나 12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그 동안의 지출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절세전략을 세울 시기입니다.

     

    언제부턴가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주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 달라져 직장인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인당 15만원(2명초과시 1인당 2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 6세 이하 자녀교육비 공제(1인당 100만언), 출생입양공제(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 2명초과시 200만원)등의 헤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013년 연말정산 내용으로 201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2014년 바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았더니

    2013년 결정세액 : 소득세 305,318원, 지방소득세 30,531원

    2014년 결정세액 : 소득세 324,997원, 지방소득세 32,499원

     

    작년보다 21,647원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네요. 씁쓸합니다~~

     

    <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

     

     

     

    <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바뀐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계산의 초기 단계인 근로소득공제와 자녀공제, 특별공제의 핵심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달라진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

     

     

    ※ 세액공제로 바뀐 특별공제 항목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50만원 공제받는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연봉 4000만원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방과후 수업교재비는 올해부터는 도서구입비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 혜택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혜택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늘어난 곳이 주거비 항목이라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무주택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제범위도 월세지급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항목이 사라지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상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바뀐 것인지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서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주)유진M&A였습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