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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단열재ㆍ방재시스템 미흡 피해 키워…소방당국 초기 진화도 실패

     새해벽두부터 순식간에 128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고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번 사고는 소방당국의 초기 진화 실패 및 건물 구조, 방재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난 해 본지가 연재한 ‘사고공화국, 건축물 숨은 위험요인’의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지상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9시 27분.

     소방당국은 6분 만인 33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좁은 소방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건물 뒷편이 지하철 1호선 선로여서 접근이 쉽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불은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를 머금은 연기와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 꼭대기인 10층으로 번지고 인접한 10층과 15층짜리 아파트 2개동과 5층짜리 숙박업소 건물, 단독주택 등으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여기에 최초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 등 10층짜리 건물 2곳에는 아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부실한 방재시스템도 한몫했다.

     이는 건축법상 11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이들 건물에는 화재경보 시스템과 소화전 등의 방재시설만 설치했으며 화재 경보음이 제 때 울렸는 지도 의문을 사고 있다.

     한 주민은 “평소에도 소방벨이 가끔 울려 이번에도 대피하지 않았다가 연기가 들어온 뒤에야 대피해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게다가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어려운 건물 구조와 가연성 단열재도 불길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건물은 1층이 주차장, 2층 이상이 주거시설인 필라형 구조인 데다 한 층에 10가구 가량의 원룸 형태로 1층에서 불이 나면 아래층으로 나오지 못한다.

     주차장도 건물 2개동 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아울러 불길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한 건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까지 급속도로 번졌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하지만, 불에 약해 방재전문가들은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불씨는 1층 우편함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발생했으나 방화인지, 엔진 과열 등에 의한 사고인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늘(12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 참여하에 진행한다.

     한편 소방당국이 투입한 소방 헬기 2대로 인해 불길이 확대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화재 피해 주민들은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30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는데 헬기 프로펠러가 바람을 일으켜 옆 건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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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ㆍ모뉴엘ㆍ동부건설 등 잇단 부실사태 여파

    은행권 대규모 손실 불가피

    간접 금융시장 빙하기 우려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난항


     “은행들이 건설사에 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배적인데, 이번 동부건설 등의 사태로 대출 문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막혀 있는 가운데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 여러 건설사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한 중견건설사 자금팀장

     건설사 간접금융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은행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번지고 있다.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대규모 기업 부실사태를 계기로 간접금융시장에서 차별을 넘어서 외면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비롯해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채권단 보유주식의 폭락,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모뉴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으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파악됐다.

     일련의 사태가 은행의 소극적 기업금융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는 건설업 대출의 문을 더욱 좁혔다는 분석이다.

     동부건설이 은행권에 빌린 대출금은 약 2618억원인데, 법정관리 개시로 은행들은 이 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순손실로 계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건설사의 협력 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면 은행들이 순손실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6000억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은행들은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추가 폭락으로 약 2500억원, 무보의 모뉴엘 보험 지급 거부로 3265억원의 손실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 은행들은 기업대출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업대출 증가율은 3%였는데, 올해에는 그 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취약업종인 건설업을 비롯해 조선ㆍ해양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대출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는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동부건설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현대건설 등 우량사를 제외한 건설사 고객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며 “앞으로 은행들은 부실위험이 큰 중소 건설사에 내주는 자금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설업의 자체 회생력이 없고 외부 자금을 통해 겨우 살아가는 좀비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건설업의 좀비기업 비중은 무려 41.4%로 가장 높았고, 조선업과 같은 기타운송장비 분야는 26.2%에 달했다.

     신규 대출의 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이미 내준 대출금의 만기연장이 더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건설업 대출 규모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건설업 대출 잔액은 43조1000억원인데, 2008년 3분기 71조822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내림세다. 4분기를 넘어 올해 1분기에는 40조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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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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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 M&A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쌍용건설과 LIG건설이 인수합병(M&A)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에는 올해 건설 M&A 최대어로 꼽히는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공고가 예정돼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분 57.5%에 대한 매각공고를 이달 안에 낼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금호산업 지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매각주관사로 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한 상태다.

     유력한 금호산업 지분 인수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다. 박 회장은 그 동안 금호산업 인수 참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던 만큼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단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금호산업의 지분 구도가 달라졌고, 금호산업 매각 대금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지분 구도에 파장을 일으킨 곳은 호반건설이다. 채권단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호반건설이 공시를 통해 밝힌 금호산업의 지분은 6.16%. 호반건설 측은 투자 목적의 단순 주식 확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인수대금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건설의 지분 가격은 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매각 금액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지배권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단독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인수 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무적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다른 인수 참여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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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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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총 51조1000억원의 59.1%인 3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29.7%인 15조2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2015년 재정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SOC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 1월까지 발주와 계약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와 발주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제도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기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집행에 나서도록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전상곤 기자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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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택사업시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8~9%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해야 한다.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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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협 경영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 밑으로 추락

     건설업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 밑으로 떨어졌다. 100억원어치 공사를 해서 1억원도 벌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익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공시 대상 건설사의 43.5%가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 순이익은 순손실을 지속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24개(상장 94개사ㆍ기타법인 30개사) 건설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3조6675억원보다 56.5% 감소한 1조5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를 넘지 못했다. 전체 매출액 159조5792억원에 영업이익 1조5950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9995%에 그친 것이다.

     조사대상 건설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 2011년 상반기 5.9%에서 연말 4.6%로 떨어진 후 2012년까지 4%대에서 조금씩 하락했다. 이어 작년에는 2%대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건설업의 수익률은 3.3% 수준인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크게 밑도는 것이다.

     순이익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전순이익은 작년 3분기 -3752억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5634억원으로 적자 폭을 넓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7013억원에서 -1982억원으로 적자 폭은 좁혔다.

     기업별로는 조사기업 124개사의 43.5%인 54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요인이 개별기업의 부실경영보다 전체 건설업계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의 건설환경이 건설공사 수익성 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는 이자보상비율의 하락도 가져왔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3분기 조사대상 건설사들의 이자비용은 출자전환과 이자 탕감 및 유예 등으로 작년 3분기 5조1591억원보다 37.0% 감소한 4조251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자보상비율은 71.1%에서 37.5%로 하락했다.

     이자비용이 100억원 들어가는데 벌어들인 돈은 37억5000만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개별업체별로는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건설사가 조사대상의 52.5%로 절반을 넘어섰다.

     협회 관계자는 “분석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건설업계 현안으로 지적돼온 공사물량 부족과 건설업의 열악한 수익구조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박한 공사비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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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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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입법취지 등 고려한 첫 판결 주목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줄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어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김씨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새 아파트를 얻은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모두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생겼는데 세월이 흐른 뒤 국세청이 (이 규정에 반해) 1000명가량에 세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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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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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 4번째로 성공…내년 국내 상용화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바닷물 온도차 등을 이용한 200㎾급 고온도차 발전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20kW급 해수 온도차 시험용 발전기 제작에 성공한 데 이은 것이다.

     온도차 발전은 20∼35도인 표층수로 암모니아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고 2도를 유지하는 심층수로 다시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반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발된 발전기는 해수 온도차 뿐만 아니라 목재 가스화 발전기 등에서 나온 75도 내외에 미활용 열을 활용해 발전 효율성이 높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발전기 성능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전기가 1∼2년 뒤 상용화하면 70여가구가 쓸 수 있는 연간 158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742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고온도차 발전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급 상용플랜트 설계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보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닷물의 온도차 변화가 없는 적도지역 섬나라에서 관심이 많아 향후 국내기업의 발전플랜트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태평양의 키리바시에 1MW급 발전기 기술지원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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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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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기금을 활용한 주택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까지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준비생은 고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Ⅰ 또는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대상이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된다.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부모와 따로 사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요건이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은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대출 개시일부터 최대 6년)할 수 있다.

    월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월세대출의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려워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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