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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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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이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여 당초 건설상태처럼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 시행하는 유지관리를 말한다.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내용

     예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망

     

    가. 시설물 재고 현황에 기초한 수요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SOC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등 SOC시설의 스

    톡(Stock)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중 도로는 1962년 대비 3.77배로 증가하였으며, 철도는 1.11배로 증가하였는

    데 이는 1993년 도입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해 교통시설SOC 예산이 안정

    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1990년대 들어서도 교통부문 시설스톡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임.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도로, 교량을 비롯한 교통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

    었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노후교량을 비롯해 안전 및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1만1,148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량 중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은 242개교이며 20년∼30년 교량은 628개, 10년∼20년 교량은

    3,028개, 10년 미만 교량은 7,249개교이며 경과연수 10년 미만의 교량이 전체

    교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표적 시설물 중 하나인 교량에 대

    한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2020년대

    이후부터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축물의 경우도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공급되었고, 상업용 빌딩 및 오피스텔 역시 1990년대

    이후 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부터는 1990년대 건설된 아

    파트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수요가 더욱 급증할 뿐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나. 시설물의 첨단화, 대형화 등에 기초한 수요전망

    최근 첨단화된 초고층 대형 복합 건축물, 장대·특수교량(서해대교, 광안대교

    등) 및 터널(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고속철도 터널 등) 등이 증가하여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기초할 때 향후 10년∼20년 동안 국내 장대교량 시장 규모는 14조원 이

    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초고층 빌딩은 한 장소로 인구와 활동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를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므로 기존 빌딩과 달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

    발이 요구됨.

    또한 초장대 특수 교량은 길이가 매우 길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초로 한 구조해석 기술 등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량 건설에 혁신적인 공법과 신소재를 사용하게 됨

    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한 점검인력의 보충이 필요함.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폐

    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철거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고 시설물들의 증가와 함께 재고 시설물에 대

    한 유지보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의 종류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2. 8. 15:27 전문건설업/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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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준설면허,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분야로 준설공사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자본금

    - 개인 : 20억

    - 법인 : 10억(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0억원이상이어야 함)

    -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3. 시설 · 장비

    1) 사무실

    2) 아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예선(200마력 이상)

     

    4. 비고

    - 사무실 :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음.

     

     

     

    5. 등록시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6. 참고사항

    -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수수료 : 2만원​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일,공휴일제외)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준설면허, 준설공사업 등록(신규면허,신규등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55-5887번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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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2. 8. 15:21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전문건설업등록.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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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등록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난방면허,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난방시공업 (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시설 장비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1인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7.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8.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참고사항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제외)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기업 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난방면허,난방시공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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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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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2억원 / 법인 2억원 

     4천만원 이상

    (45좌 이상)

     5천만원 이상

    (56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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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유진엠앤에이였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전문건설업면허등록.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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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등록업무 중에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시설 장비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

      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

            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

         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

         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

       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

       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

       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

       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참고사항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일,공휴일제외)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기업 (주)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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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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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굴착 

    건설재료시험
    공기압축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제도
    화약취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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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도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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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삭도설치 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6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6억원 / 법인 3억원 

     1억2천만원 이상

    (47좌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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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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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록기준(신규등록,신규면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

    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 20억 / 법인 : 10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20억원 / 법인 10억원 

     2억원 이상

    (47좌 이상)

     2억 5천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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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주)유진M&A 바로가기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 본 금

     개인 6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6억원 / 법인 3억원 

     6,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75,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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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5. 16:33 전문건설업/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주)유진M&A 바로가기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개인 2억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기계

     

    용접
    위험물관리

    굴착
    위험물관리
    잠수

    가스용접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잠수
    전기용접
    준설선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14억원 /

    법인 7억원 

    1억4천만원 이상

    (47좌 이상)

     1억7천5백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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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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