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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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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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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사업/전기공사'에 해당되는 글 2

    1. 2016.05.18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 증자
    2. 2014.12.08 전기면허,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2016. 5. 18. 13:34 기타공사업/전기공사

    전기공사업.출자금수시증자안내문.제출서류.pdf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공사공제조합에 5,000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기공사업 등록신청하여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을 증자하기 전까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등 제반업무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보증보험등에서 보증업무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대출등의

    업무를 보려면 출자를 통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 증자시기는 부정기적이며, 1년에 1~2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업으로 조합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0좌 이상 증자하여야 합니다.

    청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청약접수는 조합 각 지점 및 출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증자 안내문과 출자시 제출서류를 첨부문서로 올려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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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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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기~

    오늘은 전기와 관련된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

    기설비공사, 도로, 항마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처리절차

     

     

     

    - 신청대상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등록신청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 처리기간

    14일 

     

    - 등록기준 

     항 목

     공사업등록기준(법)

     개 념

     기술

    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관련기술사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2억원 이상(자본금 중 5천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

     자본금 2억이상이란?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억원이상 충족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 사무실 면적 : 25㎡ 이상


    *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함

     

     

    - 구비서류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업진단보고서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

    담보) 확인서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

    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출처 :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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