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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근로자 보호대책 외에 공기 차질 중소업체 대책도 시급
    민간공사 현장은 더 열악… 업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한 제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리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기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도 공공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나아가 폭염 대책이 공공과 민간현장 모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현장은 관련 지침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사현장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옥외작업 관련 법규상 폭염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현장의 경우 폭염 등으로 공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공사들의 피해 예방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폭염 대책이 철저히 지켜지려면 정부가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현장은 관련 제도가 그나마 마련돼 있지만 민간현장은 발주청들이 외면하면 사실상 수급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현 제도보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현장에 폭염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계약 변경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9-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국토부 점검 259개 공장 중 무려 227개 레미콘 공장서 적발
    골재혼입 등 관리불량 확인…업계 “자재 하자 책임물어야”

    국토교통부 레미콘 생산공장 실태점검에서 품질관리 불량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불량재료가 하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현재는 대부분 시공업체에게만 하자 책임을 묻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0%에 달하는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 시정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인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골재 칸막이가 낮아 골재가 혼입되거나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더 나아가 생산시설 내 빗물이 유입되거나 차량 내 잔여 레미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를 지시했다.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하반기에는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까지 조사를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자재업체들의 품질불량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하자문제 발생에 이런 업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콘크리트 균열 등 하자 발생 시 자재의 불량인지 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하자 책임을 직접 시공한 건설업체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현 실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하자책임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며 “시공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정밀히 따져 반복되는 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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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2-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건설기업의 근로자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평가가 우수한 종합 및 전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1∼3등급으로 분류, 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건설공사 실적의 3∼5%가 가산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완료했다. 올해 고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종합건설사는 181개다. 전문건설사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수는 391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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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나가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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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9-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보증금 청구 압박해 공사비 깎고
    타절 이유 보증서 돌리기 성행
    하자이행보증서 갑질도 공공연
    원인 파악 뒷전인채 책임만 강요
    제도 자체가 불평등… 개선해야



    최근 각종 이행보증을 이용한 갑질이 증가하면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정해둔 보증을 일부 악덕 원도급업체들이 역으로 갑질 도구로 악용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이행 보증 청구를 빌미로 공사비를 후려치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하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먼저 계약이행보증을 악용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보증금 청구를 빌미로 공사비를 깎거나 △각종 타절 명분을 만들어 이행보증을 청구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업체들은 “보증금이 청구되면 소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보증기관과 시비를 가려야 하고 해결될 때까지 보증 한도도 묶이다 보니 업체들이 두려워한다”며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대금 일부를 줄여주는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절 이유를 만들어 보증서를 돌리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갑질인데, 최근 이를 이용해 괴롭히는 악덕 원청사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분쟁 조정 전문가는 “실제로 최근 이행보증 관련 분쟁 접수 건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체들은 또 하자이행보증서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파악에 나서지도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보증금을 청구할테니 원치 않으면 지정해 주는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는 식의 통보성 갑질을 해온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하자가 설계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 원인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이행보증제도 자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체들은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원청과 분쟁만 발생해도 보증기관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금액까지 계산해 하도급업체 보증한도를 제한한다”며 “보증금이 청구되기도 전에, 그리고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도 없이 하도급사의 권리만 빼앗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이처럼 하도급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갑질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 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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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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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신고하고도 시효가 지나 민법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최근 하도급갑질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자체로는 민법상 법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간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원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신고행위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오인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돼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황 의원은 “이와 같은 억울한 업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을’들의 피해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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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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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나가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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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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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 사태 해결 요구해도
    발주처는 고통분담 소극적
    원청사는 부당특약 내세워
    대금조정 요청 아예 무시



    정부가 자잿값 급등으로 건설업체들 피해가 커지면서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들이 고통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철강재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 가격이 치솟으면서 철근은 올해 초와 비교해 90%, 페인트는 지난달과 비교해 50%, 시멘트는 5월과 비교해 7%가량 급등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분야까지 정책을 강제할 수 없고,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이같은 업체들 애로사항을 모아 정부와 국회,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등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지방 소재 A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는 공공현장 포함 총 10여 개 현장에 참여했다가 건설자잿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가 넘는 민간현장에서는 비용문제를 두고 약속이나 한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공공현장에도 협의 테이블만 만들었을 실제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건설자재 급등으로 부담이 커져 원도급업체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소재 B 전문건설업체도 작년에 다수 현장에 참여했다가 자재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 당시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부당특약이 위법인 것은 알지만 이건만 가지고 소송이나 공정위를 가기도 힘들다”며 “돌아올 손해가 눈에 보여 무섭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도급업체가 설계변경 내용 등을 통보해 주지 않아 현실적 대응이 어렵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증액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도급업체들이 협상능력을 가질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더불어 자재업체가 폭리를 노리고 유통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어 업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자재 이슈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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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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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진출을 허용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시행단계에서의 부작용과 보호대책의 부재로 영세 건설업체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발주 5986건 중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지만 관급자재가 포함됨으로써 2억원을 초과해 상호시장 진출로 허용된 전문공사는 773건(1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관급자재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종합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현상을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 건설업체를 위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혁신방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진 박사는 “‘업역규제’는 영세 건설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면서 위헌적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의 업종 통폐합 및 주력 분야 공시제 등은 추진되지 않았고,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영세 건설업체 보호의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상호시장의 예외공사로 명문화하고 △상호시장 허용 여부를 발주자의 판단으로 규정해야 하며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하한금액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건산법의 위헌성을 인식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입법안의 취지와 궤를 같이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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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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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적극행정 차원서 검토해 연장 결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중소건설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 기사회생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이를 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으로 신청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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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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