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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나가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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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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