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1. 09:37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황운하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신고하고도 시효가 지나 민법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최근 하도급갑질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자체로는 민법상 법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간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원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신고행위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오인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돼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황 의원은 “이와 같은 억울한 업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을’들의 피해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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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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