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유진건설정보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건설의 날 맞아 본보와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은 “건설산업은 도약을 위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벗어나 기술력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021년 건설의 날을 맞아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건설산업이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아울러 그는 “기술진입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정비하고 발주와 공정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기술·사람 중심의 건설산업과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기능인등급제와 건설안전대책 등 혁신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위원장은 “건설산업 혁신이 현장에 안착해 건설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국민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25-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21. 6. 25. 08:56 카테고리 없음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총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스마트 도시개발형 사업과 스마트 솔루션 사업,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등으로 나뉜다.

    스마트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필리핀 클락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혁신단지 및 스마트시티,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등 4개 사업이다.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도시의 교통, 환경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베트남 하이퐁 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폐기물-에너지 연계사업, 아제르바이잔 바쿠 광역인터넷망(LoRa) 구축사업, 불가리아 카잔루크 통합감시제어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사업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도입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삼성SDS의 터키 가지안테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실증사업, 이큐브랩의 미국 볼티모어 폐기물관리 솔루션 실증, 디토닉의 스페인 산탄데르시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 등 3건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2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와 전국 시·도회 등은 지난 4월20일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후과로 종합건설업체에게 집중되는 수주 왜곡현상을 개선해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이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주량을 집계한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가 7% 안팎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 종합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영세 전문업체를 종합건설사와 동등한 기준에서 경쟁을 강제한 것이 이같은 부작용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생산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추도록 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수주 왜곡을 바로잡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직접시공 역량이 있는 전문건설을 보호해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을 유도해야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소규모 종합업체들이 약육강식 부작용이 드러난 경쟁방식을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가 유지되길 희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건협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 부작용이 굳어지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될 수 있게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15-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더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불법 하도급이 이면계약, 구두 합의로 이뤄지다보니 현행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 정황을 시스템적으로 효율성 있게 걸러낼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단속에 필요한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불법 재하도급자라도 그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면책을 해주면서 원청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그런 방법을 포함해 협의하겠다”며 “경찰 등의 사고조사와 병행해 제도개선 사항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해체계획서를 실제 검토 능력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강제타절·부당특약 등 시달려도
    예전엔 보복 두려워 참았지만
    자료 챙기고 법무능력 키워
    공정위·법원서 유리한 결과 도출
    “선례가 중요” 단기 불이익 감수



    최근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갑질을 일삼는 악덕 원도급업체와 협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향후 분쟁에 대응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은 피하자던 과거 분위기와는 달리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며 “공무능력과 법무능력이 향상되면서 갑질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 ㄱ사는 인천소재 중견 종합건설사인 L사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10여가지에 달하는 불공정 행위를 당했으나 수년째 싸워오면서 L사의 처벌을 이끌어냈다.

    ㄱ사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리의 억울함을 인정받아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L사가 고발당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현재는 우리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L사는 공정위 등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ㄱ사가 높은 수준의 공무 능력으로 결정적 증거를 잘 확보해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ㄴ사도 수도권 소재 중견 종합건설사인 A사로부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강제 타절 등의 피해를 입어 수년간 싸운 끝에 공정위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끌어냈다. ㄴ사 사례 역시 높은 수준의 법무 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과 공무팀에서 꼼꼼히 마련해 둔 증거가 효과를 발휘했다.

    ㄴ사 대표는 “공정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까지 진행 중에 있다”며 “비록 피해보상이 모두 이뤄진 상태는 아니지만 하도급사의 피고름을 짜내 이익을 내는 이런 악덕 업체와 싸워 이겼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재 전문업체인 ㄷ사는 법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ㄷ사는 원도급 B업체의 강요에 산재처리 비용을 자신들 비용으로 수차례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후 원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고 ㄷ사는 공상처리 비용 등을 보전해 달라며 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원도급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사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한 하도급법 전문가는 “향후 분쟁을 겪을지 모르는 제2·제3의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모든 것이 비슷하겠지만 특히 분쟁에서는 준비된 만큼 승리 확률도 높아진다”며 “지금처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18-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수도권 타워 1000대 멈춰
    레미콘도 총파업 예고
    건설현장 볼모로 집단행동
    애꿎은 전문건설만 피해



    건설노조가 전체 건설현장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식 파업을 본격화하면서 노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문건설사나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또는 7월 초에 레미콘 총파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펌프카 파업도 일어나고 있어 전국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파업현장’이 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이들의 파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노조가 내세우는 명분은 허울뿐이고 결국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워 노조의 경우 소형크레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타워 임대사와의 임단협 논의사항이 될 수 없다. 타워 선택은 원청이 하는 것이고, 안전 정책은 정부가 해결할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워 파업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이 사측과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임대사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파업하는 것은 목적성, 정당성을 상실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소형타워를 없애야 자신들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A전문업체 관계자는 “세금 한푼 안내는 수백만원의 소득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며 “타워 조종사가 받는 뒷돈부터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마찬가지로 레미콘 파업도 밥그릇 지키기 주장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수급조절이 내달 31일로 종료되고 이후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뀌는데, 이 수급조절 정책을 유지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B업체 관계자는 “타워 파업으로 며칠 쉬고, 레미콘 파업으로 또 며칠 쉬면 전문건설사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일감을 지키고 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면 다른 종사자들의 피해는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채용강요에 시달리는 전문업체가 이젠 직접 관련 없는 노조 현안에까지 휘말려 간접비 손실, 공기 지연 등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1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공산품 등 다른 항목도 포함돼 지수조정률 3% 충족 힘들고
    3개월 내 15% 이상 상승한 특정자재에 국한해 비현실적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힘 못써 업계 “제도적 보완 장치 시급”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확대 등 일회성 처방보다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자잿값이 품목에 따라 최대 60%까지 치솟았다. 냉연강판CR은 작년 말 대비 57%, 보통철근은 동기간 34%가량 올랐다. 올해 2월과 비교해 봐도 자재단가가 10~15% 상승한 주요자재가 H형광, 동봉, 알루미늄괴, 스트레이트아스팔트, 동파이프 등 20가지가 넘는다.

    정부도 지난 9일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일회적인 처방일 뿐이고 재발하는 자잿값 급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국가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과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와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항으로는 피해보전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자고 우길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받을 길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박사도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농림수산품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품목(지수) 조정률이 3%를 넘기 힘들다”며 “단품슬라이딩 역시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중 단가가 3개월 이내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한해서만 적용돼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현행 물가변동 제도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여러 맹점이 존재해 이번 자재비 급증 사태와 같은 경우 시공사들이 물가변동에 대한 보전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없는 민간공사 현장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사들이 발 벗고 나서주지 않는 이상 피해는 온전히 하도급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하도급법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도 자재비 급등시 이를 보존해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체 한 관계자도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 골조공사를 하는 하수급인들은 도산 직전에 있고, 우리 외에 업종들 역시 자잿값 인상과 수급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각종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품슬라이딩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원도급사 승인 없이도 하도급사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호 박사는 “단품슬라이딩 요건완화 외에도 최신 자재단가가 반영된 예정가격 산정과 원도급·하도급사의 공사비 변동을 고려한 입찰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1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8·15 특사와 같이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대상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고된 형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개별 대상자를 먼저 정하고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은 특별사면과 함께 진행되곤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의 직권철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감면의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기존 선례를 볼 때 업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9번의 사면이 있었는데, 2006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 4400여개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각종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삭제가 진행됐습니다. 개인에 대한 특별감면도 함께 실시됐는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삭제가 이뤄졌습니다.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03년과 2004년 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면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운전면허 벌점자에 대한 특별감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10번의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폭이 가장 넓었습니다. 대상업종은 크게 건설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였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등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전반이 포함됐습니다.

    기술자의 경우도 건설기술자, 건축사, 전기공사기술자, 전력기술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전반이 특별감면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고일이었던 2015년 8월13일 이전에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자격제한 처분, 기타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조치가 면제됐습니다. 다만, 입찰자격제한 처분과 함께 받았던 금전 관련 제재처분인 과징금, 과태료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감면의 목적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장래 영업활동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지, 위반행위로 지급해야 하는 과징금 등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에는 다소 생소한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사면 격인 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특별감면의 세부 실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hkpark@jipyong.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07-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4월 수주, 전년동월비 84%↑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기성은 1.8% 소폭 감소
    건설경기 회복 속 신중론도



    4월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0% 넘게 늘었고, 건설기업의 경기체감지수가 100을 넘어 18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성은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수주 급증은 지난해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어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과 이르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건설수주는 15조8820억원, 건설기성은 9조65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 대비 84.2%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건설수주가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과 도로·교량 등 토목에서 모두 늘었고, 부동산업 등 민간과 정부 등 공공에서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수주는 올 1월과 2월 12조원, 3월 16조원, 4월 15조원대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이 매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4월 증감률이 84.2%로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연중 최저치인 8조6200억원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4월 건설수주는 공공, 토목 부문에서 각각 1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 건축 부문에서도 3월 증가율의 2배 이상인 70%대를 보였다.

    수주금액은 공종별로 건축이 12조6070억원, 토목이 3조274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2조5440억원, 민간이 13조302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10월부터 지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4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공종별로 건축기성이 7조2891억3000만원으로 전년동월(7조939억2400만원)보다 2.8% 증가했고, 토목기성은 2조3555억7900만원으로 전년동월(2조7296억7700만원)에 비해 13.7% 감소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5월 CBSI가 전월 대비 9.1포인트(p) 상승한 106.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113.4를 기록한 이후 1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가 주택 건축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수주 BSI가 양호한 가운데, 전체 기성 BSI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 청약 및 분양 시장 상황이 양호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소 건설사의 경우 87.0에 불과하다며, 최근 철근을 비롯한 자재난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6.0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 건정연이 제기하는 ‘건설혁신 제도 문제와 개선책’ 내용
    건산법서 상호진출은 예외 규정… 하위규범서 의무화로 위헌 논란
    ‘2억 미만 전문공사’ 범위에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세는 제외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RICON Brief ‘김윤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위헌성을 보완하는 입법적 결단’ 보고서는 건설혁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무분별한 입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혁신은 안 보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원칙 무시한 하위규범이 문제=건설혁신을 위해 개정된 현행 건산법은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선 해당 건설업종 등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경쟁 유도, 소비자 편익 등을 이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토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일 뿐이다. 그러나 하위규범인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을 의무화했다. 예외 규정은 없다.

    이 지점에서 ‘위헌성’이란 문제가 제기된다. 법령이 위임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세부내용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건설 혁신방안은 ‘생산자의 공정 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반면 전문건설을 중심으로 한 영세업체의 기본권 침해 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업계 “영세업체 보호” 요구=이에 따라 전문업계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은 정부에 보완입법을 통해 입법적 완성도를 높이자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 방식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규모의 공사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다.

    둘째, 한시적으로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2억원 미만 전문공사’ 판단 시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자는 게 전문업계 주장이다. 나아가 2023년 말까지로 정해진 유예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소액 공사는 전문공사로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셋째, 발주세부기준에 전문·종합이 상호 경쟁하는 공사 대상을 발주자의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산법에 규정된 대로 상호 경쟁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발주자가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종합업체들에게 적용되는 도급하한제와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대규모 업체가 소액 종합공사 도급을 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전문공사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종합업계가 말하는 ‘소규모 종합업체’ 범위는 매출액 80억원 미만이고, 전문업계가 영세업체를 위해 보호하자는 공사대상은 2억원 미만이다”라며 “정책적 보호, 육성 지원책 등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은 당연히 전문건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7-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prev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