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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적용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



    1인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청년들은 ‘방’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려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집은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과 집 없는 시민들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심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법”이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외돼 왔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됐다.

    1인당 면적 기준도 14㎡에서 25㎡로 상향했고, 2인 이상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기존 최소면적 14㎡에다가 1인당 8㎡를 곱한 면적을 더해 기준을 산정토록 했다. 4인 가구일 경우 4인에 8㎡를 곱한 32㎡에 14㎡를 더해 46㎡로 산정하는 식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또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주거문화의 변화 양상도 반영해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인당 최소면적은 10㎡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은 삭제했다.

    심 의원은 “도심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왔다”며 삭제 이유를 들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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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까지 나라장터 전면 재구축
    “신기술 도입 등 차세대 사업 전담 추진”



    나라장터를 디지털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전담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이 6일 출범<사진>했다.





    총괄기획, 시스템개발, 통합추진 3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 등 정부조달시스템 전면 개편, 신기술 도입,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추진단원은 내부 공모를 통해 조달업무와 정보화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직원들을 선발했으며,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책임감을 갖고 구축완료 시까지 추진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나라장터는 본인이 기획예산처 재직시절 추진했던 시스템으로, 2002년 개통 후 20년이 지나 조달청장으로서 차세대 사업의 시작을 다시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생각과 함께 다양한 이용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나라장터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SK(주) C&C 컨소시엄을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난 6월23일 사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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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업종전환 신청 시작
    포트폴리오 다변화·주력분야 강화 등 전략적 선택 놓고 손익 계산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이 시작되면서 업체들의 업종선택 향방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설물업체는 업종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말까지 신청하면 50%의 실적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업종전환의 갈림길에 선 총 7300여개 시설물업체들은 업종선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규모, 지역, 복수등록여부 등 업체마다 처한 여건에서 어느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느냐 못갖느냐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능면허의 이점을 놓지 않으려는 업체들은 종합공사 면허를 선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 대상공사가 늘고 종합업체들의 전문공사 침투가 늘어난다면 만능면허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참가 기회가 많고 수주 가능성이 더 큰 업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찰용’으로 면허를 선택한 업체들은 결국 도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건설사들에게 입·낙찰만큼 중요한 게 실제 시공역량인데, 소액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만 하던 업체가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관리·조정이나 대관업무 역량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수주하더라도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 사전단속이나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접시공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용 업체들의 유효기간이 길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종을 선택해 내실을 다질 것이란 예측도 강하다.

    이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양화, 주력분야 강화 등 전략적 선택을 하는 업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업종 기반의 시설물업체는 종합면허를, 종합 기반 업체는 전문면허를 선택해 다양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미 규모를 갖추고 확고한 분야를 구축한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기존 사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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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에는 실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당히 큰 폭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 또는 종합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실상 시설물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정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세부 시행방안을 신청인(업계)과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업종폐지가 시설물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업계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익위에서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길게 하자는 의견을 낸 것 같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익위나 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시설물업 폐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시설물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결론지었지만, 국토부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재심의 요청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 의견을 수렴해왔고,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한, 권익위 심의 결과대로 2029년에 업종전환 및 시설물업 폐지를 실시하면 일시에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시설물사업자의 업종전환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겠다”며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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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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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증 예상 불구 1일부터 시행
    현장선 고용인·사업자 구분 못해
    업계, 고용부에 보완책 촉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건설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건설업계 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업 특고 적용 확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특고 매뉴얼을 발표했다. 적용대상 범위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주용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기서 건설업 사업주용 메뉴얼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일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현장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과 고용부는 “늦어도 7월 둘째 주까지는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주체인 정부부터 혼란스러울 만큼 건설업 특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지금이라도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제도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인·판단을 위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특성상 건설기계 운전자가 1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타인이 사용 중인지 등을 현장에서 바로 구분해 내기가 힘들어 건설기계를 등록·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다. 또 매달 대상을 확정해 보험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다른 보험료와 비교해 행정부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월 보수액이 일원화되면서 전년 대비 10%나 인상돼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영세한 건설사들의 경영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계도기간과 처벌유예 등의 조치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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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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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세부기준 확정 고시
    연내 신청하면 실적 50% 가산
    전문업종 전환은 최대 3개 가능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이달 1일부터 2023년말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은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상 업종은 종합건설업 중 1개 또는 전문건설업 중 최대 3개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에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조기전환 신청시 실적전환 혜택이 주어진다. 시설물업 실적을 토목과 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새로 선택한 업종의 실적을 가산한다. 실적 가산폭은 올해 전환을 신청하면 50%, 2022년 신청시 30%, 2023년엔 10%다.

    이와 함께 실적 가산 없이 종전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새로 추가해 시설물업체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 시설물업체들은 업종전환이 되더라도 2026년 말까지 새로운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의무가 유예되고, 시설물업 등록기준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영세업체는 유예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늦춰진다.

    신청 시기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업종전환 효력이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처리가 완료된 때부터 전환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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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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