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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에 해당되는 글 1

    1. 2021.07.02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달부터 업종전환 신청 시작한다

    국토부, 세부기준 확정 고시
    연내 신청하면 실적 50% 가산
    전문업종 전환은 최대 3개 가능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이달 1일부터 2023년말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은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상 업종은 종합건설업 중 1개 또는 전문건설업 중 최대 3개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에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조기전환 신청시 실적전환 혜택이 주어진다. 시설물업 실적을 토목과 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새로 선택한 업종의 실적을 가산한다. 실적 가산폭은 올해 전환을 신청하면 50%, 2022년 신청시 30%, 2023년엔 10%다.

    이와 함께 실적 가산 없이 종전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새로 추가해 시설물업체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 시설물업체들은 업종전환이 되더라도 2026년 말까지 새로운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의무가 유예되고, 시설물업 등록기준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영세업체는 유예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늦춰진다.

    신청 시기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업종전환 효력이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처리가 완료된 때부터 전환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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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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