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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적용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



    1인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청년들은 ‘방’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려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집은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과 집 없는 시민들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심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법”이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외돼 왔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됐다.

    1인당 면적 기준도 14㎡에서 25㎡로 상향했고, 2인 이상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기존 최소면적 14㎡에다가 1인당 8㎡를 곱한 면적을 더해 기준을 산정토록 했다. 4인 가구일 경우 4인에 8㎡를 곱한 32㎡에 14㎡를 더해 46㎡로 산정하는 식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또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주거문화의 변화 양상도 반영해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인당 최소면적은 10㎡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은 삭제했다.

    심 의원은 “도심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왔다”며 삭제 이유를 들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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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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