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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 인정                                           ● 불인정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취득일부터 1년 지난 재고자산

    ◇재고자산=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은 인정받을 수 있다.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반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재고자산은 안된다.

    ◇대여금 가지급금=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되나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선급금=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구입 선금,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된다.

    ◇선납세금=환급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환급통보서 등) 인정된다.

    ◇보증금=건설업과 관련 있고 실재성이 소명될 경우 인정된다. 단, 실재성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해 과다 계상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점·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불인정된다.

    사업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재성이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예치 공탁금은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인정된다.

    ◇유형자산=토지, 건물은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은 불인정된다.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올해부터 인정된다.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 감가상각 후 잔액은 인정된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되나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됐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재산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은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받아 인정된다.

    미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상규·윤선중 기자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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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인정
    질권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건설업체가 법정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의 인정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공사대금으로 받은 건물(부속토지 포함)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토록 됐다. 이와 함께 유형자산 중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 임대면적도 인정되는 등 일부가 변경됐다.

    지난 3일부터 권역별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충북도회가 정리한 자산항목별 인정기준을 정리했다.

    ◇현금=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예금=일시조달예금과 질권설정, 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의 결산일을 포함해 60일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도 부실자산이다.

    결산일 현재 채무로 계상돼 있는 금액의 상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 유형자산의 취득,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출은 예외다.

    ◇유가증권 투자자산=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공 등을 위해 필수·강제적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SPE, PFV)의 주식,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사용제한여부,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확인) 인정된다.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는 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액의 국·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증서 원본(매입확인증 아님)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산금채, 중금채, 표지어음 등 무기명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된다. 골프,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이나 해외현지법인설립, 해외직접투자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매출채권 미수금=부도어음,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이나 법원확정판결 또는 소송 진행중인 받을 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은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반상규·윤선중 기자 -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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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신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6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새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공종)이 1960여개에 달하는 만큼 정착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종별 단가를 한꺼번에 새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부를 연차적으로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제도의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를 쓰지 않으면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여왔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한 뒤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국토부와 기재부, 행자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와 발주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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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문제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중복 출자로 실리 없고
    자본금 열악해 수수료 인하 등 명분도 없어
    전문업계 “전문조합 내실 운영이 더 중요”

    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김용훈)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제조합(이하 시설물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후 수 차례의 이사회와 발기인대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하자 건설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업계 우려의 핵심은 자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시설물조합이 설립되면 현행 보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조합원사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복 출자 부담 피할 수 없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공제조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사의 출자문제와 예상 경영수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보유한 건설사 대부분은 이미 전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설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97%가 중복 출자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전문조합에 보증과 융자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물 단일업종 보유 건설사 중 전문조합에 채무가 없어 추가 출자부담 없이 시설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비율은 불과 3.1%인 120여사에 불과하고 출자금 기준으로는 89억원 가량으로 분석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전문조합에 채무가 전혀 없거나 1배 이내인 시설물업체의 100%가 시설물조합으로 이전해 가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00여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설물조합의 자본금은 100~3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조합 손실도 불가피
    이 같은 가정 하에 시설물조합에 보증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보증수수료는 1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결국 시설물조합의 연간 총 수입은 10여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익구조로는 시설물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추정되는 20명의 운영경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가정과 추정은 최근 시설물 업종의 하자보증 관련 보증금과 하자보수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조합의 시설물 업종에 대한 하자보증 보증금 청구와 보수요청 추이를 보면 지난 2009년 13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8억2000만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통계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합원 추가 출자 등 피해 예상
    시설물조합 설립으로 인한 시설물업종 보유 건설사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시설물조합에 이 같은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조합원들의 출자지분가액 하락으로 이어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년 결산결과를 조합원의 출자지분가액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설물조합의 1좌당 지분가를 6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시설물 단일업종 보유 건설사가 출자해야 하는 좌수는 100좌로 6000만원에 해당하는데 지분가가 좌당 2000원 떨어지면 총출자지분액은 598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출자지분 감소액은 20만원이지만 해당 업체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유지하기 위해 1좌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손실이 매년 반복되면 해당 건설사는 매년 추가로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조합의 손실은 단발성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

    ●시설물조합 설립 명분 그림의 떡
    관련 업계의 이 같은 설득력 있는 분석은 시설물조합이 조합 설립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보증수수료 인하나 보증한도 상향, 출자지분 배당, 시설물업계의 연구원 설립·교육원 운영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시설물업종 건설사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전문조합의 수수료는 이미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자본금 등이 열악한 시설물조합이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보증한도 상향 역시 전문조합에 가입한 시설물 단일업종 보유 전체 2000개 건설사 중 20배 이상의 보증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9개사, 0.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지금도 보증한도가 남는 상황에서 보증한도 상향을 조합 설립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과 시설물업계의 연구원·교육원 운영 역시 손실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지지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설물조합을 따로 설립하기 보다는 전문조합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증기관은 공신력이 생명인데 시설물조합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을 것인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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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대책에 곳곳에서 추진…건설사 대상 설명회도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한 초미니 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이후 곳곳에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어 중소건설사의 새로운 물량 창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시청에서 설계업체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서울시가 지난 7월 공공지원책을 마련한 이후 중랑구 면목동을 비롯해 동대문구 장안동, 송파구 송파동 등에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진도가 가장 빠른 곳은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로, 지난 10월30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구씨엠건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향후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선 우성주택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 의견 충돌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우성주택과 단독주택 3곳 등 21가구는 향후 7층 아파트 4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시는 또 동대문구 장안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사업성 분석비용을 지원했고 이달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송파구 송파동 사업은 사업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포구 합정동, 서초구 양재동 등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가 7월에 공공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이 활발하고 사업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책에는 건축공사비로 최대 30억원을 2%대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가 참여하고 25개 자치구에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평균 8년6개월이 걸리던 기존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2∼3년이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자치구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온 시는 이번에는 건설사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동시에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들이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량부족에 시달리는 업계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중소건설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협 서울시회(02-3218-9117)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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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지고 종심제 부상…변별력ㆍ낙찰률 줄다리기 속 선점경쟁 치열

     표준시장단가 도입도 초미의 관심사…적정공사비 확보 원년돼야

     내년도 공공건설시장은 국내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운 수주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 따라 오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의 늪에 완전히 잠길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내년 공공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존 공공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올해 스타트를 끊은 시범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후년 본격 제도시행을 위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향후 공공시장의 무게중심이 최저가에서 종심제로 이동하리란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업체별 시장영역 선점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변별력이나 낙찰률을 둘러싼 논란과 줄다리기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로 기업의 경영위기까지 초래했던 실적공사비제가 표준시장단가로 재정립된다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주무기관 선정문제부터 정부와 업계의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인만큼,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적정 공사비 확보라는 시장의 요구는 내년에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SOC예산 및 건설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시그널과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공공시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정 공사비 확보의 단초를 제공하지 못하면 물량이 늘어난다데도 공공시장의 정상화나 업계의 위기탈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은 물량으로는 누적된 시공적자로 약해질대로 약해진 업계의 체력을 회복하긴 역부족이고 대형공사 유찰 등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단순 도급이 아닌 개발형 또는 투자형 공공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난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행개발이나 민간 공동개발 방식의 입찰시장이 대폭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장에서도 원가관리뿐 아니라 각종 수요예측이나 조달 등 사업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SOC(사회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편입되고, 입찰제도 변화와 더불어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업계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예고돼 있어, 내년도 공공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격변기를 맞을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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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지 4개월만에 정부가 내놓은 첫 가계부채 대책이어서 앞으로 같은 방침이 은행을 겨냥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전환 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지역별 담보종류별 경매율을 적용해 현실에 맞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은행들은 상가·토지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나 상호금융권은 이를 70~80%까지 인정한다.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의 대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은행과 동일하게 일원화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쏠리자  상호금융권은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해왔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은행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건전성 및 부실 위험이 있는 상호금융권만을 타깃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예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에 대해 은행 개인여신담당자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에 나섰다.

     주택·부동산업계는 정부가 LTV·DTI 규제책을 다시 조일 경우 모처럼 되살아나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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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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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에 무려 30조원 넘게 몰리며 과열 양상을 빚은 것은 시중에 초저금리에 치여 투자처를 떠도는 자금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삼성SDS가 상장과 함께 공모가의 배로 오른 상황도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번에 투자금을 뺄 수 있다는 ‘대박의 꿈’이 번호표를 뽑고 청약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11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이뤄진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일반청약에서는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하며 청약증거금만 30조원 넘게 몰렸다.

     청약증거금이란 청약 주식 수에 공모가 5만3000원을 곱한 금액의 50~100%를 내는 돈을 말한다.

     오는 15일 개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규모에 따라 증거금이 적으면 추가 납입하고, 많으면 돌려받게 된다.

     이 돈이 30조원을 웃돈 것은 국내 기업공개 사상 처음이다.

     2010년 청약 돌풍을 일으킨 삼성생명의 19조2216억원이 종전 최대치였다.

     이번엔 이보다 무려 10조원 넘게 더 들어왔다.

     일반청약 배정물량이 많았던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에는 청약증거금으로 뭉칫돈을 넣는 큰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한 명이 수십억원을 넣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한 증권사에서 55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우대고객 청약한도가 21만주였던 대우증권에선 투자자가 한도까지 ‘풀 베팅’하면 증거금으로 55억60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런 청약 열풍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자금이 많아서다.

     지난 8월과 10월 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00%까지 떨어진 상황이므로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성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갈 곳 잃은 돈이 넘쳐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들어 상장한 기업들의 청약경쟁률도 상당했다.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BGF리테일이 181대 1, 쿠쿠전자도 175대 1이었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을 정도였다.

     삼성SDS의 후광이 컸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공모가가 19만원이었지만 상장 당일 시초가는 갑절인 38만원으로 튀어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DS 사례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제일모직 공모에서 배정받는 주식이 많을수록 상장 차익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를 것이란 확신만 있다면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 주식을 늘릴수록 이익은 불어나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윳돈이 많은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주식의 규모가 크고 배정도 그에 비례해 받기에 상장 후 차익도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부익부’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이번에 33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증권사에 30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으로 795만원을 냈어도 이 투자자는 1주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이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데다 사주 지분과 보유자산이 많아 장기 투자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한데다 삼성이 차세대 동력으로 키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45.7%를 갖고 있다.

     상장 후 사주 일가의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3.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 7.7%, 이건희 회장 3.4% 등 모두 42%나 된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이 시장에 데뷔하는 오는 18일 시초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증권가에서는 제일모직에 대한 목표주가로 7만~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10만원, 키움증권 9만1000원, LIG투자증권·KTB투자증권 7만원 순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은 패션, 식음료서비스, 건설, 레저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며 “삼성 지배구조 변환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제일모직의 지주사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7조2000억원이지만, 삼성SDS처럼 높은 가격으로 출발한다면 시총 10조원 진입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제일모직이 단번에 코스피 시총 순위 20위권에 들 가능성이 큰 만큼 펀드들이 추종하는 MSCI, FTSE,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될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초기에 매입 수요가 많아지며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경제신문,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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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문 증가세 지속…토목부문 부진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4.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3%선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건설투자는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3.8%) 대비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경제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4.1%를 제시한 LG경제연구원보다도 0.6%포인트, 2.1%를 예측한 포스코경영연구소보다는 무려 2.6%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KDI는 내년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확대와 주택시장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건축부문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토목부문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KDI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수주와 주택 거래량 등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건물건설이 지난 2분기 3.6%, 3분기 6.2%로 올라서면서 건설투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각각 0.2%, 2.6%로 상향 곡선을 그렸다고 KDI는 강조했다.
     건설수주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민간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축부문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어난 데 이어 2분기는 26.1%, 3분기는 44.3%로 증가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건축허가면적도 1분기 18.4%, 2분기 21.6%, 3분기 14.7%로 올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토목부문마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대 등으로 내년에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투자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 관계자는 “건설투자 중 건축부문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목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건축부문의 증가가 이어지고 토목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높은 4%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상반기 경제전망(2.8%)보다 0.1%포인트 내린 2.7%로 수정했다.
     박경남기자 knp@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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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곧장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을 준공 전 미리 분양하려면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분양을 하면 용지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 민간 사업자가 자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또 산단 개발사업 또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의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한 의무를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5% 이상’만 다시 투자하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해야 했던 것도 ‘50% 이상 재투자’하면 되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율이 30∼40% 이상이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는데, 재투자율을 낮춤에 따라 산단 개발이나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반드시 담아야 했던 것도 내년 3월께부터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시키면 된다.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해 입주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산단 면적의 10% 이내(준산단 면적이 10만㎡ 초과일 때) 또는 20% 이내(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인 경우 준산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재정비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단을 개발할 때 초기 자금 부담이 줄고 수익성이 높아져 민간의 산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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