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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총 51조1000억원의 59.1%인 3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29.7%인 15조2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2015년 재정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SOC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 1월까지 발주와 계약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와 발주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제도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기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집행에 나서도록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전상곤 기자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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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택사업시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8~9%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해야 한다.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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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협 경영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 밑으로 추락

     건설업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 밑으로 떨어졌다. 100억원어치 공사를 해서 1억원도 벌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익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공시 대상 건설사의 43.5%가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 순이익은 순손실을 지속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24개(상장 94개사ㆍ기타법인 30개사) 건설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3조6675억원보다 56.5% 감소한 1조5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를 넘지 못했다. 전체 매출액 159조5792억원에 영업이익 1조5950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9995%에 그친 것이다.

     조사대상 건설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 2011년 상반기 5.9%에서 연말 4.6%로 떨어진 후 2012년까지 4%대에서 조금씩 하락했다. 이어 작년에는 2%대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건설업의 수익률은 3.3% 수준인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크게 밑도는 것이다.

     순이익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전순이익은 작년 3분기 -3752억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5634억원으로 적자 폭을 넓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7013억원에서 -1982억원으로 적자 폭은 좁혔다.

     기업별로는 조사기업 124개사의 43.5%인 54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요인이 개별기업의 부실경영보다 전체 건설업계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의 건설환경이 건설공사 수익성 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는 이자보상비율의 하락도 가져왔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3분기 조사대상 건설사들의 이자비용은 출자전환과 이자 탕감 및 유예 등으로 작년 3분기 5조1591억원보다 37.0% 감소한 4조251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자보상비율은 71.1%에서 37.5%로 하락했다.

     이자비용이 100억원 들어가는데 벌어들인 돈은 37억5000만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개별업체별로는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건설사가 조사대상의 52.5%로 절반을 넘어섰다.

     협회 관계자는 “분석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건설업계 현안으로 지적돼온 공사물량 부족과 건설업의 열악한 수익구조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박한 공사비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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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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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입법취지 등 고려한 첫 판결 주목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줄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어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김씨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새 아파트를 얻은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모두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생겼는데 세월이 흐른 뒤 국세청이 (이 규정에 반해) 1000명가량에 세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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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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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 4번째로 성공…내년 국내 상용화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바닷물 온도차 등을 이용한 200㎾급 고온도차 발전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20kW급 해수 온도차 시험용 발전기 제작에 성공한 데 이은 것이다.

     온도차 발전은 20∼35도인 표층수로 암모니아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고 2도를 유지하는 심층수로 다시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반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발된 발전기는 해수 온도차 뿐만 아니라 목재 가스화 발전기 등에서 나온 75도 내외에 미활용 열을 활용해 발전 효율성이 높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발전기 성능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전기가 1∼2년 뒤 상용화하면 70여가구가 쓸 수 있는 연간 158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742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고온도차 발전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급 상용플랜트 설계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보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닷물의 온도차 변화가 없는 적도지역 섬나라에서 관심이 많아 향후 국내기업의 발전플랜트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태평양의 키리바시에 1MW급 발전기 기술지원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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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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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기금을 활용한 주택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까지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준비생은 고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Ⅰ 또는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대상이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된다.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부모와 따로 사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요건이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은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대출 개시일부터 최대 6년)할 수 있다.

    월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월세대출의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려워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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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간계획 대비 59.1% 조기 집행…내년 초 발주·계약 집중

     내년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3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연간계획(51조1000억원)의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내년 초 SOC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발주·계약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재정집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집행관리 대상 주요사업비(303조5000억원) 중 58.0%인 17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집행계획을 올해(57.1%)보다 1%포인트 수준 높게 설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과 함께 중점관리분야로 분류된 SOC는 연간계획의 60%에 가까운 사업비가 상반기에 중점 투자된다.

     1분기에 29.7%인 15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2분기에 30조2000억원, 3분기에 39조1000억원(76.5%)의 집행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 기금관리주체, 공공기관의 예산배정계획,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부터 중점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SOC 계속사업은 내년 1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기관 협의, 민원해결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사전절차를 서둘러 완료한 후 자체자금을 1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집행해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SOC 이외에도 동절기 공사 중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어려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24조3000억원(61.0%)를 집행하고 일자리 분야에는 6조6000억원(60.4%)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특별점검체제를 가동·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공공기관 자체 점검단을 활용해 집행 추이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사업에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공고, 계약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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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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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려고 할 경우 해당 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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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18일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2 Strike-Out)를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과실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및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때 벌금은 3억원인 반면 일반적 건축법 위반때의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돼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과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모니터링 건수는 올해 250개에서 내년 1000개 20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올해 사고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해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해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감리자·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를 작동 중단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광고물·환기덕트·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했다"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해 불법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14.12.18-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