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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최근 철강가격 크게 올라도
    예가에 최신가격 반영 못하고
    부당특약에 또 발목 잡혀
    하도급사들만 고통전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



    최근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입찰시 인상분을 실시간 원가에 반영시킬 권한이 없고, 법률상 미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받기도 어려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발주자와 대형건설사 등에 “불가항력 상황인 만큼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H형강, 유리, 철근, 강판 등 각종 자재 가격이 최대 30%까지 급등하는 등 원자잿값이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입찰 시 이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는 올해 4월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0년 하반기 자재 단가를 제공받아 자잿값을 산정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빠져있다.

    A사 관계자는 “공사가 없던 중 급히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반년 전 단가인 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에 투입됐다”며 “추후 상승 자잿값 반영을 요구했으나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B사도 최신화된 단가 반영을 하지 못한 채 공사에 참여해 수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물가상승률 부담은 하도급사가 한다’는 부당특약 조항 등을 이유로 피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 B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도 받아봤지만 현행 하도급법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입찰시 예정가격산정에 반영된 자잿값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기재해 주거나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을 입찰 시점 최신 단가로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행 하도급법상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조정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할 의무만 갖게 되다 보니 현장에서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 상황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조금 더 강제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8-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
    대형건설사들에 확대 요청
    경북도는 70%까지 상향
    대전시, 올들어 2배로 늘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 살리기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겠다”며 지역건설사 수주에 힘쓰고 있다.

    먼저, 경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지역 하도급업체에게 공동도급률 49% 이상 참여를 의무화토록 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및 설계지구는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사업으로 발주토록 했다.

    경남도 역시 지역건설사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11개 건설 기관·단체와 협의회를 열어 지역 건설사 하도급 수주 비율이 낮다는 단체들 설명에 “지역건설사 지원에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3409개사의 기성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타지역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한 2조1202억원 공사 가운데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15.17%(3126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23.2%·4919억원), 부산(19.6%·4169억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남보다 컸다.

    대전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 확대에 힘쓰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치를 70%로 설정하고 지역 내 대형 건설사들을 방문해 지역업체 수주를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 기준 대전지역 업체 수주가 전체 23% 수준에서 최근 41%까지 올랐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남 진주시는 최근 ㈜우미건설, ㈜태영건설 등 2개 종합건설사와 ‘공동주택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장비, 자재, 생산제품 등 우선사용 등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이행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서 지역건설사 챙기기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구갑)은 최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대구 건설업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대구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용적률 확대 등 지역 건설사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7-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다르면 점검 대상
    납부 보험료와 공사비 반영된 보험료 계산 방식 달라 문제
    하수급인 인정승인 받으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작성해야



    # A전문건설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지도점검이 시작된 후에 만들어 제출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이 업체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출했고 3년치 추징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수억원을 부과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매년 납부하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점검에서 추징금과 연체금 등을 두들겨 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업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확정정산 대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공단의 지도점검은 주로 국세청 보수총액 자료와 보험료로 신고한 보수총액이 다르거나 개시신고 공사금액과 확정임금 총액이 다른 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에 선정되면 사실상 추징금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A사의 경우 과거 3년간 10건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을 신고한 현장은 3곳이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제때 갖춰두진 않았지만 3건 공사 내역서에 담긴 고용보험료를 빠지지 않고 납부했다.

    공단은 A사처럼 현장별 공사원가를 구분해 두지 않을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인정승인 현장의 매출’ 비율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계정별원장을 제출받아 재료비, 장비사용료, 지급수수료 등 계정에서까지 노무비를 발췌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추징보험료가 크게 불어나고 이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연체금 등이 추가된다.

    노무법인 도원의 윤상필 대표노무사는 공사내역서에 담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납부 보험료와 공사비에 반영하는 보험료 계산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추징보험료 산정 방식을 납득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사들이 꽤 있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대부분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무사는 “하도급 인정승인을 받으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그때그때 작성해 놔야 보험료 추징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라 전문업체들이 직접 하기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점차 많은 원도급사가 보험료 절감 방안으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활용하면서 A사 같은 추징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도급사 입장에선 인정승인 제도가 별다른 혜택 없이 원청의 업무를 전가받고, 공단에게는 범법자 취급을 당하게 되는 아주 기분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임금직불제로 근로자 통제 고충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마조마
    “현장관리 힘들면 사고 나는데…”
    업계, 정책 보완 목소리 높아



    정부의 엇박자 건설정책 추진에 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확대해 업체의 근로자 장악력은 약화시키면서, 사고 발생 시 업체 처벌은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은 고집하고 있어 정책이 충돌, 업체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만 쏟아내다 보니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관리 역량은 뺏으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만 더 지라는 꼴이라 업체들만 양쪽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임금직접지급제를 공공에 의무화했다. 이후 노임이 직접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면서 업체들의 현장 장악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임금 관련 권리를 앗아가 현장의 관리 역량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처벌만능주의식 제재만 강화해 중간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예방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측의 지시를 이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임금”이라며 “이 부분을 빼앗다 보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통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만 업체에 더 묻겠다고 하니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현 정부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업체들이 현장을 컨트롤해 올 수 있었던 임금권 등의 권한은 줄이면서 중대재해법 등 처벌만능주의식 사고방식으로 만든 법은 쏟아내 건설사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향후 정책 간 충돌로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3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시행 한달 앞두고 숙련도 기준 등
    세부 사항 놓고 노사 이견차 커
    정부는 “시행 후 문제 보완” 방침
    추후 평가기준 변경 시 혼란 클듯



    기능인등급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등급 평가기준이나 활용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능인등급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등급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등급 조정, 임금 변화에 따른 반발 등 큰 혼란이 예상돼 사실상 ‘개문발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해 건설 직종별로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4단계로 기능인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 다음 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등급 평가기준 등이 확정된 후 시행이 필수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숙련도’ 반영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데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숙련도 평가기준을 두고 건설업계는 근로자 기능의 숙련도를, 노동계는 경력을 위주로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실제 현재 예정된 기능인등급은 경력·자격·교육 등을 반영한 환산경력 외 숙련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 경력만으로 등급을 구분하게 되면 기능인으로서의 가치 변별력이 없어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산경력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향후 기능수준 평가를 통해 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방식에 한해 일부 합의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업계 간 합의가 끝나고 평가방법 등이 정해지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시를 통해 산정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당초 환산경력을 통해 정해진 등급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지, 등급 재조정을 기능인들이 반발 없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기능인등급제를 건설기술자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특급 기능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초급 기술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능인을 기술인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기술인 업계도 “기능인이 기술인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를 토대로 산정될 적정임금제 역시 각 업계의 합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도입 여부와 시기를 재조율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있는 등 제도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토부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일 외 여타 운영방안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2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국회, 건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건설 제한 공사 2억 범위에
    관급자재값·부가세는 제외
    업계, 환영 “조속 입법이 관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문정복, 송재호, 안호영, 정춘숙, 조오섭, 한병도 의원이 이번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은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범위에는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발의 제안이유에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지만 전문업체의 64%가 면허 1개, 26%가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건설 등록기준이 기술인력 2명, 자본금 1억5000만원이고, 이들이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자본금 3억5000만원~5억원을 충족하고 있어야 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가뭄의 단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현행 체제 내에서 조금이나마 종합·전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전문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22-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자본금 확인 절차는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해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긴급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된 개정안은 △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예정금액 2억 이상 3억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관급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토록 고려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았다. 고시된 기준은 이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개정 고시는 전문공사 도급시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사례’를 추가했다. 철근콘크리트 61.7%, 포장 20.8%, 토공 6.7%, 기타 부대공사 10.8%로 구성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철콘 업종으로 발주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규모(2억 미만) 공사 발주시 종전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을 유지토록 ‘고려’하라거나, 2~3억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가 1/3인 공사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허용토록 ‘고려’하라고 정했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은 전문건설업계가 영세업체 보호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종합업체로의 수주쏠림 현상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번 고시에 앞서 영세업체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해달라며 이달 7일 의견서를, 13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업역 모두로 의무 발주토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순공사비 2억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 참여 배제, 공사의 목적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유권해석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시 개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15-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행안부, 모바일 전자증명서 기존 13종에서 10종 추가 발급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자격 확인 가능”



    지방세납부확인서나 공장등록증명서 등 모바일로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가 종류가 확대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이 늘어난 23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자료=행안부 제공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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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11.1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소방청은 소방기술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앱 ‘소방정보알리미’를 오는 17일부터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정보알리미는 소방기술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기술정보를 바로 검색해 찾아보고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부 메뉴는 △소방관련 법령정보와 소방 기술정보 제공 △기술자·감리원 업무일지 △기술자·감리원 의견 공유 △소방용품 인증정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소방관련 법령과 기술정보 메뉴는 질의회신, 소방시설 공사 표준시방서와 설계·감리업무 절차서, 국가화재안전기준과 해설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현장 기술자들이 월별로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공사 진행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업무일지 기능, 소방시설공사 현장 사진·동영상·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온라인 소통공간도 제공한다.

    경력 현황 조회와 소통공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한 기술자만 이용할 수 있고 소방용품 인증정보, 질의회신 등은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소방청은 “기존에는 소방기술자들이 법령 해석 등에 대해 소방기관의 답변을 받으려면 질의서를 보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며 “이 앱으로 소방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과 질의응답, 의견교환이 쉬워져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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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6-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공공계약 혁신방안 중 전문건설 관련 내용은

    추정가격 3억~10억원 구간에서 전문공사와 종합공사의 기준이 달랐던 낙찰하한율과 경영상태 평가 등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가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했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전문공사에 영향을 미칠 제도 개선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정부방안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제도 혁신 TF’에서 민간위원과 공공기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도출했다.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전문·종합공사 평가기준 일원화=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억~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전문공사는 86.745%, 종합공사는 87.745%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선 업역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를 반영해 혁신방안은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기타 평가항목·배점을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올 하반기 내에 계약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현재 국가계약법령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활성화를 위해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지만 1년에 20~30건 내외 공사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재부는 연내 계약예규를 개정해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역생산체계 개편으로 공동도급 구성의 필요성 확대에 맞춰 세부 이행방식·기준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역개편 맞춤형 낙찰기준 정비=건설업역 개편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호실적 인정범위를 마련해 계약예규에 내년 상반기 중에 반영한다. 현재 전문·전문업체 간 입찰경쟁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중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전문업계에선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인도·하도급관리계획서 등에 전문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계약상대자의 권익 구제 방안 중 하나인 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문업계에선 3억원 미만의 공사가 전문공사의 약 96%를 차지하고, 소규모 공사에서 설계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입찰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기업부담 완화=공사계약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기업신용평가 등급 A- 이상(전체 기업의 4.49%)인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공사 규모에 따라 B+, BB0 이상으로 바꿔 만점 업체수를 전체의 45.9%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찰가격 평가 대상에서 품질관리비는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의무 계상하도록 돼있음에도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불합리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부정당제재 규정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법에 자진신고·조사협조 시 과징금을 감면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에도 이같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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