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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상반기 상대시장 수주, 종합건설업 27.9%·전문건설업 7.6%로 불균형 심각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지만,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으로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 수준 경감△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조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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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철근수급 관련 건설현장 방문서 밝혀
    “폭염 시 공사 중단, 지체상금 면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철골·구조물 공사업 등 6개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현장을 방문<사진>해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 애로를 제기해 지난 6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철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8월 중 검토 중인 사안 하나가 중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그간 중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전문건설업 6개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건설업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철골·구조물 공사업, 비계·형틀 공사업 등 6개 전문건설업종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사는 공기보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폭염 대책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방역·접종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근로자들이 공사를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조정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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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시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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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배경과 의미
    전건협, 작년초 TF 구성해 적극 대응… 정부·국회 변화 이끌어
    기산일 명시·책임기간 공종별 세분화로 원청사 악용 차단 개가
    “2년내 하자 없으면 유지관리의 문제” 책임기간 줄이는 게 숙제



    하도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하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이 마련됐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원도급업체들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불합리하게 떠넘기는 등 갑질 배경이 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하도급 업체들에 가장 큰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산정 시점의 명확하다.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을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해 왔다.

    이에 이번 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산정 시점을 원도급공사의 준공일이 아닌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못 박았다.
    지침은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도 구체화했다.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받은 공사로 분명히 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부위까지 하자보수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세부공정별 보수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5~10년을 일괄 적용해 하도급업체들의 손해가 컸다. 이를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게 해 1~3년으로 대폭 낮췄다. 터널을 예로 들면 현재 일괄 5~10년을 적용하던 것을 터널 내 포장공사는 2~3년, 차선도색과 타일은 1년으로 구분케 했다.

    ◇업계, 하자 제도개선 위해 어떤 노력 펼쳤나=이번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은 전문건설업계의 꾸준하고 강력한 노력의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매년 하자 문제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해 초 ‘건설업 하자 개선TF’(위원장 윤학수)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건협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정부와 국회에 하자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국회 국토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올 1월과 4월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5년을 삭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과 하자분쟁 조정대상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게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6월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케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실제로 해당 지침에는 TF 등 업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윤학수 위원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의 하자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건설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품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에게 주어지는 하자 책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자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공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길어도 2년 이내에는 문제가 다 불거지는 만큼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설정되는 하자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업계에서는 최근 1~3년이 넘어가는 하자는 사용하다 발생한 케이스로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자 개선TF를 주축으로 한 업계도 향후 이런 하자 책임 부분의 현실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3년 내에 발생하지 않는 하자는 시공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하자와 유지보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별 설정되는 현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학수 위원장도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이 이미 수년 전 도입되는 등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건설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거나 고장 난다. 이를 10년이 지나서 제조사에게 고쳐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하자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년 이상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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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보호대책 외에 공기 차질 중소업체 대책도 시급
    민간공사 현장은 더 열악… 업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한 제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리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기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도 공공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나아가 폭염 대책이 공공과 민간현장 모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현장은 관련 지침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사현장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옥외작업 관련 법규상 폭염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현장의 경우 폭염 등으로 공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공사들의 피해 예방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폭염 대책이 철저히 지켜지려면 정부가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현장은 관련 제도가 그나마 마련돼 있지만 민간현장은 발주청들이 외면하면 사실상 수급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현 제도보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현장에 폭염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계약 변경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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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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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점검 259개 공장 중 무려 227개 레미콘 공장서 적발
    골재혼입 등 관리불량 확인…업계 “자재 하자 책임물어야”

    국토교통부 레미콘 생산공장 실태점검에서 품질관리 불량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불량재료가 하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현재는 대부분 시공업체에게만 하자 책임을 묻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0%에 달하는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 시정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인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골재 칸막이가 낮아 골재가 혼입되거나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더 나아가 생산시설 내 빗물이 유입되거나 차량 내 잔여 레미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를 지시했다.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하반기에는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까지 조사를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자재업체들의 품질불량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하자문제 발생에 이런 업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콘크리트 균열 등 하자 발생 시 자재의 불량인지 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하자 책임을 직접 시공한 건설업체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현 실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하자책임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며 “시공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정밀히 따져 반복되는 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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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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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건설기업의 근로자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평가가 우수한 종합 및 전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1∼3등급으로 분류, 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건설공사 실적의 3∼5%가 가산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완료했다. 올해 고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종합건설사는 181개다. 전문건설사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수는 391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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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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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나가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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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9-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보증금 청구 압박해 공사비 깎고
    타절 이유 보증서 돌리기 성행
    하자이행보증서 갑질도 공공연
    원인 파악 뒷전인채 책임만 강요
    제도 자체가 불평등… 개선해야



    최근 각종 이행보증을 이용한 갑질이 증가하면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정해둔 보증을 일부 악덕 원도급업체들이 역으로 갑질 도구로 악용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이행 보증 청구를 빌미로 공사비를 후려치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하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먼저 계약이행보증을 악용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보증금 청구를 빌미로 공사비를 깎거나 △각종 타절 명분을 만들어 이행보증을 청구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업체들은 “보증금이 청구되면 소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보증기관과 시비를 가려야 하고 해결될 때까지 보증 한도도 묶이다 보니 업체들이 두려워한다”며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대금 일부를 줄여주는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절 이유를 만들어 보증서를 돌리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갑질인데, 최근 이를 이용해 괴롭히는 악덕 원청사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분쟁 조정 전문가는 “실제로 최근 이행보증 관련 분쟁 접수 건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체들은 또 하자이행보증서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파악에 나서지도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보증금을 청구할테니 원치 않으면 지정해 주는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는 식의 통보성 갑질을 해온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하자가 설계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 원인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이행보증제도 자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체들은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원청과 분쟁만 발생해도 보증기관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금액까지 계산해 하도급업체 보증한도를 제한한다”며 “보증금이 청구되기도 전에, 그리고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도 없이 하도급사의 권리만 빼앗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이처럼 하도급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갑질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 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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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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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신고하고도 시효가 지나 민법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최근 하도급갑질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자체로는 민법상 법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간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원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신고행위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오인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돼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황 의원은 “이와 같은 억울한 업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을’들의 피해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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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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