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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건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교육은 업무 구분없이 35시간 이수 통합’ 등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주요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 건진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건진법은 우선 설계시공기술인(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70시간), 품질관리기술인(35시간)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의 이수 시간을 업무 구분과 상관없이 35시간으로 통일했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기술인이 최초교육 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늘렸다. 초·중급 건설기술인은 35시간에서 70시간으로, 고·특급은 70시간에서 105시간으로 확대했다.

    또 교육 이수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3개 분야마다 상이한 계속교육 이수시기도 명확히 규정했다.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훈련의 면제 기준을 변경했다.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과 승급교육(고·특급)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최초·승급교육을 면제하는 기준은 유지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최초·승급교육을 받은 기술인에게 설계시공 최초·승급교육을 면제하는 기준은 없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032-463-4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8.1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경기도, 압박강도 높여



    경기도가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입찰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입찰보증금 환수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전단속 대상 370개사 중 20% 수준인 75개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사전 단속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입찰보증금 환수금액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100%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페이퍼컴퍼니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도 발주공사 입찰참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 발주공사다.

    도는 이에 따라 환수금액이 5% 기준이었을 때 최대 5000만원에서 상향 후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도는 지난 7일 기준 11개 페이퍼컴퍼니를 대상으로 약 3억원가량의 입찰보증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사입찰은 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로 제출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지급각서로 제출받고 귀속사유 발생 시 세외수입고지서로 세입조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입찰 사전단속을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이후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 확산된 만큼, 추가 제재 방안도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페이퍼컴퍼니 근절은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같은 목표”라며 “사전단속제가 이제 막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으니 효과 여부에 따라 추가 제재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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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20일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 입찰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 발주가 시작됐다. 실적인정에 대한 발주자들의 혼선으로 일부 입찰공고가 취소된 가운데 20일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대상공사인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를 공고했다.

    이 시범사업 대상공사는 설계가격이 15억6558만4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이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액이 11억9558만4000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3억7000만원이다.

    이 공사는 종합공사로 분류되지만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모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은 제한되고 ‘충남 또는 전북’으로 지역제한이 정해졌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에 따라 도공이 새로 마련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례’에 따르면 이 공사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한다. 종합업체의 경우 설계가격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업체는 철콘업종으로 설계가격의 76.37%인 약 11억9556만원, 금속·창호 실적은 설계가격의 23.63%인 약 3억6994만원 이상의 실적을 모두 갖춰야 만점을 받게 된다.

    한편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전 확인을 실시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 맨 앞부분에 이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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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자동화 등 각 분야 혁신 불가피…업계도 대응 준비해야



    인류는 역사로부터 배운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과거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대유행의 공통점은 그때마다 화두를 던졌고 그 화두를 해결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세계가 열렸다.

    과거 전염병 팬데믹 사례를 돌아본다면 유사사례로 ‘페스트’와 ‘스페인독감인데, 14세기에 전체 유럽인구의 60%가량을 사망에 이르게 한 페스트는 문화부흥으로 대표되는 르네상스를 촉발시켰다. 당시 한편으로는 항해술, 인쇄술, 화약술 등 실용적인 신기술들이 대거 발명됐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18년도에 발생한 스페인독감은 1차 세계대전과 겹쳐 총 5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노동력 부족’을 화두로 던졌고, 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가 컨베이어벨트 제작방식을 제시, 마침내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화두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언택트)’이 유력하고, 현재 가장 유력하게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포함한 통칭 ‘스마트화’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력 의존산업인 건설산업도 언택트 극복방안으로 ‘스마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관심단계를 넘어 실행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본지 취재결과 건설산업의 스마트화는 △기업경영의 스마트화 △건설기술의 스마트화 △건설구조물의 스마트화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의 스마트화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각각의 추진은 물론 원·하도급 사이의 업무협력도 스마트화하는 추세다. 건설기술의 스마트화는 모듈러, PC공법, 드론 및 AI 활용 등 보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스마트화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SOC디지털화가 대표적이다.

    선도할 것인가, 뒤따를 것인가, 지켜만 볼 것인가는 이제 선택에 달렸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결국은 선택자들의 몫이었다는 것도 역사가 인류에게 남긴 교훈이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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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건설정책협의회서 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오는 25일 제3차 건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단속 강화를 주요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단속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입찰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들도 단속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현장 안착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 업역개편과 관련한 시행안과 시범사업 등 일정을 지자체와 공유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건설일자리 개선 조기 성과 도출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서울시 일자리 혁신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건설안전과 관련해선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5월 발표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전파하고, 협조 요청사항 등을 취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건설안전, 업역개편 등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건설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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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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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역폐지 내년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기술·특허 공사 등은 발주자 승낙얻어 20% 하도급 가능
    종합업체는 보유업종 업무범위 내 전문공사 도급 허용
    임금직불제 적용대상은 도급금액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복합공종·원도급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일공종·하도급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수행토록 했던 우리나라 특유의 건설업역 구분이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됐다. 이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1년엔 공공공사에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 사이버 건설업교육 등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발주가이드라인 근거 마련=업역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발주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이 처음으로 법령에 담겼다.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맞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공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도 정했다.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엔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호시장 진출 시 예외적 하도급 허용=전문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고, 업역폐지의 전제조건도 직접시공을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행 재하도급 규정과 같이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상호시장 진출 시에도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업체 또는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업체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사 등에 한해 발주자 승낙을 얻어 20%까지 하도급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전문 상호실적인정기준=상대업역 공사에 진출을 시도할 때 공사실적이 없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역에서 취득한 실적을 신규 시장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전문업체 모두 2016~2020년의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종합업체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확대 유도=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맞춰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절반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시공능력평가 후 전체 공사실적과 함께 직접시공실적도 공시토록 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보유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작물·시설물 등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로 국한했다.

    ◇공동도급 통한 재하도급 회피 방지=아울러, 개정안은 혁신방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도 다수의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승강기공사업계의 재하도급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공동수급형태의 하도급계약을 막기 위해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임금직불제 적용 확대 등=건설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했고, 대상사업을 현행 ‘도급금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건설업교육 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고, 불법외국인력 고용 시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을 1~2개월로 정했다. 건설업 신청시 고용보험증명서류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난 2018년 6월 발표 당시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제공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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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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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문·종합 내년 업역폐지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땐 기존실적 ⅔만 인정
    대업종화·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은 조기 마련키로

    업역규제가 폐지된 후 5년간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입찰참여 시 종합공사 실적이 없더라도 기존 업종의 실적만으로 평가받게 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엔 전체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기준을 마련했고, 시공자격 결정을 위한 발주가이드라인의 고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력 고용시 최대 2개월 간 공공하도급 참여를 제한토록 했고,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했다.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넓혔다.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개편방안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21일까지 40일간이며,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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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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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공포
    계약 체결시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 12월 시행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돼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입찰 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청렴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 특혜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만일 입찰 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방이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이는 2013년 국가와 지자체, 국가 공공기관에 적용한 데 이어 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 서약제 도입으로 지방 공공기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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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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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간담회서 제안



    중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매출에 따라 비율을 달리 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박두용 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재해 방지 방안에 관해 발제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산재 사고 처벌에서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많은 문제가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안법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는 사업주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실질적 책임자’(건설업의 경우 현장 소장)가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업에서) 현장 소장에게 실질적으로 산안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할 만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권한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불안정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산안법이 처벌 대상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해놓은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주가 개인이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일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벌금으로 하되 금액은 매출의 일정 비율로 해 책임 역량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와 기업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라는 수단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후 처벌은 먼 미래의 일로, 당장 안전에 투자해야 할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미래의 강력한 사후 처벌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감시체계를 작동하고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처럼 노동부 산재예방정책보상국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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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20.06.08-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코로나19 사업 ‘긴급 수의계약’ 허용…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대비 두배 상향된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제22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아울러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는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내린다.

    또 입찰보증수수료 입찰보증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대가 지급 법정기한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검사검수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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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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