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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시공 분야 판단할 주력분야 제도 도입…신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 신설

    오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3개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업종 구분을 아예 없애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사단계에 따라 통폐합된다. 토공사와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묶이고, 도장공사와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합쳐지는 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이 전환된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이나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가운데 3개 업종을 선택하거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 전환으로 발생하는 기술자ㆍ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2026년까지 면제되며, 자율 전환시점에 따라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 준다.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인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등록기준 면제 특례를 2029년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전환을 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2024년 1월부터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된다.

    전문업종 대업종화로 인해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주력분야는 현재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운영하며, 업종 개편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추가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업역과 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발표될 ‘건설비전2040’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증가에 대비해 신축 건설 시장과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가 신설된다.

    유지보수 시장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찰 참가자 제한없이 종합과 전문, 시설물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유지보수 실적은 신축 실적과 구분해 세부공종별로 관리된다.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과 기성실적 신고서 양식 등도 개선된다.

    유지보수 실적 관리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에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일부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합건설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폐지도 추진된다.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공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단기적으로는 토건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7년간 토목업과 건축업에 모두 등록하고 실적을 각각 연평균 3억원씩 보유해야 한다. 또 직전 7년간 영업정지 이상이 처분이 없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3년간 토목이나 건축 양 분야 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이후 등록을 말소한다. 기존사업자가 실적부족으로 업종이 강제 전환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자진 반납이나 폐업하면 7년간 토건업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 사이의 업역이 폐지됐고, 남은 과제가 이번에 추진하는 업종 개편”이라며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법으로 구분된 업종 규제가 아니라 주력분야 제도를 통한 기술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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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5-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