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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앞으로 ‘업역 칸막이’ 폐지로 종합·전문 건설사가 상대시장에 진출하려면 상대 업역 등록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발주자는 발주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별 시공자격 등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함께 개정이 추진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될 예정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건산법은 내년부터 2개 이상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분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 진출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업체에게만 허용했다. 종합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으로 유예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우선 종합·전문업체가 상대업역의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위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하기 위해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업역규제 폐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주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게 된다. 국토부는 11월경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적 장벽을 낮춘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신규 시장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전문업체 모두 2016~2020년의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종합업체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실적 인정·평가에 대한 손질도 이뤄졌다.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 등에는 실적의 50%만 인정한다.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시 해당 실적을 평가·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도입된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했다. 대상사업도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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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7월까지 547명 달해

    작년동기비 되레 소폭 늘어

    절반 이상이 건설업서 발생

    처벌강화 법안엔 우려 목소리

    사회전반 안전문화 확산돼야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여전히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화되는 건설현장 지도·감독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보완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547명이며, 이 중 29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작년 동 기간(전 산업 542명, 건설업262명)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고사망자는 2017년 964명(건설업 506명), 2018년 971명(485명)에서 작년에 855명(428명)으로 감소했다.

    올초 정부는 “2019년에 사고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800명대로 떨어졌고, 감소폭도 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올해에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중소 규모의 현장에서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소규모현장 등의 감독 건수를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올해 7월 기준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이 사망자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법인 필의 김재광 노무사(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는 “지도·감독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서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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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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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시공 분야 판단할 주력분야 제도 도입…신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 신설

    오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3개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업종 구분을 아예 없애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사단계에 따라 통폐합된다. 토공사와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묶이고, 도장공사와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합쳐지는 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이 전환된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이나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가운데 3개 업종을 선택하거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 전환으로 발생하는 기술자ㆍ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2026년까지 면제되며, 자율 전환시점에 따라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 준다.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인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등록기준 면제 특례를 2029년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전환을 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2024년 1월부터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된다.

    전문업종 대업종화로 인해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주력분야는 현재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운영하며, 업종 개편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추가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업역과 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발표될 ‘건설비전2040’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증가에 대비해 신축 건설 시장과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가 신설된다.

    유지보수 시장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찰 참가자 제한없이 종합과 전문, 시설물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유지보수 실적은 신축 실적과 구분해 세부공종별로 관리된다.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과 기성실적 신고서 양식 등도 개선된다.

    유지보수 실적 관리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에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일부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합건설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폐지도 추진된다.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공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단기적으로는 토건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7년간 토목업과 건축업에 모두 등록하고 실적을 각각 연평균 3억원씩 보유해야 한다. 또 직전 7년간 영업정지 이상이 처분이 없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3년간 토목이나 건축 양 분야 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이후 등록을 말소한다. 기존사업자가 실적부족으로 업종이 강제 전환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자진 반납이나 폐업하면 7년간 토건업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 사이의 업역이 폐지됐고, 남은 과제가 이번에 추진하는 업종 개편”이라며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법으로 구분된 업종 규제가 아니라 주력분야 제도를 통한 기술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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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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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장수기업 신청 대상에
    건설업 포함되도록 법개정 검토
    산단 건설업체 입주 허용도 논의
    지자체, 수해대책에 건설업 포함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에서 홀대받아 각종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건설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설업 신청이 제외돼왔던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 건설업 포함이 검토되고 있고, 그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아왔던 산업단지 입주 등에 대한 기준도 건설업을 담는 방향으로 재논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수출·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대상 업종에서 건설업 등은 제외해 대를 이어 45년 이상 운영해 온 건강한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이 건설이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 가능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이 왜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건설업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정부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건설업은 도박업 등 일부 사행성 업종과 함께 입주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산단 조성을 직접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요건에 맞을 경우 건설업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관계자는 “산단 특성에 따라 일부 업종의 제외가 검토될 순 있지만 처음부터 건설업종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 추석 명절 자금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중기 지원정책에서도 건설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올 상반기 코로나 지원대책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제한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 중기 대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이는 업종 다변화에 대응이 늦어 벌어진 문제로 보이고,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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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들 “현장점검에 애로”
    서울시는 서면점검으로 대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실시해 오던 각종 현장점검이 올해는 모두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기관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점검의 효과를 누려온 하도급업계는 우려가 깊다.

    관련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실태점검은 물론 명절 대비 체불 특별점검 등 올해 실시 예정이던 대부분의 현장점검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먼저 상하반기 나눠 매해 시행되던 불공정하도급 실태점검이 실제로 올해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정부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하도급업계는 우려가 깊다. 그간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집행·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상담·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봐 왔으나 올해는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원·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던 정기 조사마저 멈춰선 상태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과 하도급대금 조기지금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던 특별점검도 모두 올스톱 됐다. 실제로 그동안 매년 이맘때쯤 전국 지자체와 주요 공공발주기관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날까지 특별팀을 운영, 체불방지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는 모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매년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여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서울시 역시 올해는 이를 모두 서면 점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현장점검과 특별점검 등이 발휘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며 “공공에서 거의 모든 점검을 멈춘 것이 현장에서는 하나의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코로나 정국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하도급업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점검 인원을 축소하거나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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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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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논의



    정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설계, 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업역 칸막이를 융합·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합·일반·측량·설계·설계외·건설사업관리(감리) 등 6종으로 나뉜 체계를 종합(PM), 일반(설계+감리), 설계, 감리 등 4종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전통적 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 육성을 위해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합·융합 건설 엔지니어링을 육성한다. 건설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PM) 개념을 도입하고 타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장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엔지니어링에 대한 총괄·관리 규정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타 법률에 우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역체계는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한다.

    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확산하고 스마트 건설기술도 활성화한다. 내달 중에 건설 전분야에 적용 가능한 BIM 설계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대가기준도 연내 정비한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신기술 R&D 등도 추진한다.

    또한, 기술력 중심의 산업이 될 수 있게 발주체계를 개편하고 대가 현실화 방안도 모색한다. 적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주실적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공시하고, 대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 방안을 찾는다.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로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 중심으로 건설 엔지니어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22년까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주요발주정보 등의 제공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중 주요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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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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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신규주택 127만호 가운데 84만호를 차지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입지와 공급일정 계획을 25일 공개했다.

    84만호 중 45% 이상인 57만6000호는 경기남부와 인천에 들어선다. 이중 80%인 45만6000호는 공공택지,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는 경기 동남권에 13만6000호, 서남권에 22만 6000호, 인천시에 9만4000호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2000)·하남(3만4000)·과천(2만2000) 지역에 7만8000호를, 수원(1만4000)·용인(2만2000)·의왕(1만1000) 등에 5만8000호를 공급한다.

    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만1000호를 비롯해 화성(7만2000)·평택(4만3000)·안산(2만2000)·시흥(1만9000)·광명(1만)·안양(4000) 등에 총 22만6000호를 공급한다.

    인천에는 검단(4만)·계양(1만7000) 신도시에 5만7000호, 영종하늘도시(2만1000)·검암역세권(7000) 등 총 9만4000호를 공급한다.

    이들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7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7만9000호, 2022년 6만5000호가 계획돼 있다. 올해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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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30억원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범사업을 추진, 총 3곳을 선정했으며 9월 중 설치완료예정이다.

    하반기 시범 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순이며, 지원금도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외부 심사를 거쳐 9월말 참여업체를 선정,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고 서울시에 접수하면 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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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올 하반기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감독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가진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에서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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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츠에 LH 참가…비닐하우스 거주자엔 국민임대 특별공급
    국토부, 토지보상 활성화 방안 지자체 통해 공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보상을 활성화하는 등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는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뒤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한다.

    또한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이후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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