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가점도 없어… 동등 대접받게 제도 개선을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가 드문 것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첫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사면, 가점 등 정부차원의 각종 혜택이 종합건설업체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특별사면을 비롯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제도,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제도 등 다양하다.
광복절 등 특별사면을 통해 종합업체들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 등의 해제 혜택을 받았다.
우수기업제도에서는 매해 수천개 종합건설업체들이 선정된다. 이들은 △시공능력평가 가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더욱이 건설협력증진대상,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등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상호협력평가시 가점 등 우수업체로 보다 쉽게 선정될 수 있는 우회로도 마련돼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작년 기준 영업정지 2700여건, 과태료 3000여건 등 한해에만 수천건의 행정처벌을 직접 받고 있지만 정부가 부여하는 처벌 감경이나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허위 하도급계획서 제출로 원도급사와 함께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종합업체는 사면 받고 우린 받지 못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하도급업체는 존폐를 위협받는데 원도급사는 임원 한두명 처벌에 그치는 등 처벌과 혜택에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업체가 잘돼야 협력업체도 잘된다는 ‘낙수효과’는 옛날 얘기다”며 “전문건설업체도 엄연한 한 기업이고, 지금은 동반성장의 한 주체로 인식해야 하는 만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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