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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번 돈 끌어와 돌관공사까지 했건만
    원도급사 일방 계약해지→ 이행보증금 청구
    긴 소송에 빈손… 80억 손실 못견디고 부도

    하도급업체의 돌관공사비를 인정하고 공사이행보증금 청구도 취소토록 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조정결정(본지 기사 3월7일자 1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사계약 해지에 이은 이행보증 청구 수순의 원도급업체들의 ‘하도급사 길들이기’ 행태에 경종을 울린 이 소송의 주인공인 전문건설업체 A사는 이 분쟁이 주된 원인이 돼 끝내 도산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돌관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업체는 연매출 300억원이 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벤처기업 지정까지 받았으며, 해외 3곳에 법인과 지사를 가지고 해외공사 몇 곳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의 산업플랜트 업계에서 잘나가는 알토란같은 중소기업이었다.

    이 회사 B대표는 “이 현장에서 돌관공사비로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은 80억원에 육박했지만 소송에서는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54억원을 청구했고, 감정가는 23억원으로 줄었으며 결국 15억원으로 조정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원도급사 너무 믿은게 화근 “무조건 문서로 남겨라” 충언

    - 사태의 전말을 이야기해달라.
    ▶원래 2011년 1월에 착공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선행공정이 늦어지며 4개월여 늦은 6월에야 시작하게 됐다. 2012년 7월까지의 공기를 맞추려면 돌관공사는 불가피했고, 2011년 10월부터 돌관공사를 실시했다.

    공사금액 132억원 짜리가 설계변경 등으로 170억원까지 늘었다. 원도급사는 추가 투입비용을 나중에 정산해준다고만 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이 현장에 투입해야 했다.

    1년6개월짜리 공사를 10개월여 만에 90% 이상 완료하고 마무리공정만 남겨놓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원도급사는 공사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어쩔수 없이 제출하자 계약해지 통지와 함께 이행보증금까지 청구했다.

    - 폐업은 이 분쟁이 주된 이유였나?
    ▶해외현장의 장비까지 들여와 온힘을 쏟은 현장이었지만 손실이 80억원 가량 났다. 해외현장에서 벌어들인 자금까지 투입해야 했고, 소송을 2년 이상 진행하다보니 결국 유지하기 힘들어 지난 2월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 왜 피해가 컸다고 보나?
    ▶원도급사를 너무 믿었던 잘못이 컸다. 대형업체라 구두로 지시해도 챙겨줄 거라 믿었는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태도가 변하더라. 문서화 시켜놓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나름 작업일보, 공문 등으로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무조건 문서로 남겨라’고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6.03.2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