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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간 유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주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이 통과됐다.

    -뉴스1,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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