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1. 08:37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시 한 달 전에 민ㆍ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지 3월14일자 1면 참조>
사전 검증 대상은 종합건설업체(5종), 전문건설업체(21종), 기계설비ㆍ가스시설업체(2종), 시설물업체(1종) 등 총 6만여개사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 중인 4개 건설관련 협회와 국토부 공무원,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참여하는 13명 규모의 민관합동반을 가동해 검증작업을 벌인다.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업체 50곳을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 100개 등 총 150개사를 조사한다. 검증의 공정성을 위해 협회 간 교차 조사한다. 기간은 매년 6∼7월 한 달 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범검증을 거쳐 심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용 해외실적 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심사가 끝나면 각 사가 증명서를 출력해 따로 해당 협회에 제출하는 대신 해외건설협회가 해당 협회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ㆍ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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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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