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4. 08:50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서울시가 추진 동력을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을 오는 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 부담이 과도한 경우는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 대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인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조합 등이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한 수치로,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다만, 직권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한전문건설신문,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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