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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기한 ‘90일 이내’로 30일 늘려 실효성 제고

    하도급계약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발급토록 하도급법이 개정돼 원도급사의 구두발주 폐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외 추가공사 서면발급 의무화 및 분쟁조정 기한 탄력적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발급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개시 전에 발급하도록 하는데 그쳤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가 국회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전건협은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원사업자의 ‘구두발주’ 폐해가 개선되고 이에 따른 대금 미정산·미지급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기한을 현행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조정성립 이외에 조정된 내용으로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도록 했다.

    이외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협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하도급업체의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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