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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올들어 인천, 경기 등 불법대여 업체 잇단 사법 처리

    건설업계 총 35개업체 고발조치 결과… 적발 더 늘 듯

    건축법 시행규칙 올 1월 시행… 업체들 경각심 높아져



    건설업계의 건설업 불법대여 근절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수사와 처벌이 잇따르고 있고, 초기 단계 수준이지만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만연돼 있던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업체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올들어 불법대여 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월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서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무자격 건축업자 2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로부터 무허가 건축 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준공 현장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뿐이 아니다. 앞서 12월에는 건설업 불법대여를 한 2개 업체가 인천지검에 송치됐고, 4개 업체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1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37건, 249명을 검거했다. 이 중 182명은 전국 1613곳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원을 챙긴 혐의다. 불법대여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축사업을 벌였다.

    경찰도 건설업계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가 수가결과 대규모 불법사례가 확인되자 적발실적에 대해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등 이전보다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찰수사는 건설업계가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 근절 노력을 벌이면서 나타난 성과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체결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통해 불법대여 행위의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사때는 산업재해보상 등 문제로 기술자 등 근로인력현황을 담아 근로복지공단에 현장개소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단기간에 착공을 많이 한 업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개소 신고서 자료를 확인하면 불법대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건설협회 시도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설공사 착공신고 사업장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한 후, 이를 근거로 의심업체를 경찰고발 조치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 10개사, 경기 17개사, 인천 8개사 등 총 35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이에따라 처벌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근절 노력은 제도 마련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를 방지할 수 있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13일자로 개정됐다. 건축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ㆍ자격증ㆍ자격번호를 기재토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처벌이 잇따르면서, 불벌대여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이 커졌다.

    인천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처벌이 미미하다보니 이전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대여 유혹에 쉽게 빠졌지만, 처벌이 잇따르면서 업체들 사이에서 벌금은 물론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대여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는 정부의 근절 의지와 추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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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17-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