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2. 08:48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올해 10월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팀 하나를 아예 부정 실업급여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일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도 기획 수사에 나서기로 해 실업급여 수사 인력을 1800명 넘게 배치했다.
고용부는 각 지방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핫라인을 구축,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경찰과 합동수사팀도 꾸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불법중개인이 개입한 조직적 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 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행위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행위 △서류 위·변조와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으며, 고용부는 부정수급자로부터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규모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용부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신고·제보 전화는 112나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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