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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미회신시 통지내용대로 ‘계약추정제도’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제도’가 2018년 2월4일자로 폐지된다. 대신 매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자로 공포했다.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 2018년 2월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서는 주기적 신고제도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국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3년 단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발생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기적 신고 폐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지속 건의해온 숙원사업으로,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법에는 또 계약서 미교부시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요청을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가 면제됐고,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교부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신고한 하도급업체에게 원도급업체가 불이익 행위를 못하도록 했으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공사(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출자금이 이체되도록 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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