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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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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다 보니 건축주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빼면 용적률의 1% 안팎에서 건축 가능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안으로 옥상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도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옥상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을 설치하면 층수 등에 포함돼 설치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도 건축·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빠진다. 매장문화재 보호의무가 있는 건축주에게 혜택을 줘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지고, 2013년 3월20일 이전에 만들어진 축사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아울러 야외흡연실은 임시·한시 시설로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에 포함됐고,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이 되면 6m가 아닌 4m 이상 도로에 접하기만 해도 되도록 올해 말까지 특례가 부여됐다.

    -대한전문건설신문,16.01.25-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