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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공사진행 힘들땐 시·도지사가 대행자 지정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며,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대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자격증,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무분별한 중복 배치를 방지했다. 

    관광특구에서만 허용하던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연면적 50㎡ 이하인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했다.

    ◇주택법=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경관심의를 포함해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을 국토부가 정하는 성능기준과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인정을 취소하며 착공의무기한은 삭제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하는 것도 정비사업에 포함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현장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대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를 예외로 했다. /전상곤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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